메뉴 건너뛰기

close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지난해 8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지난해 8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이정민

김건희의 주식계좌 관리인이자 '멋쟁해병' 단톡방 멤버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출석하지 않았다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다.

<오마이뉴스>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이 전 대표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이 전 대표를 벌금 1000만 원으로 약식기소(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했다.

이 전 대표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채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임성근 전 해병대 1시단장 구명로비 사건 의혹으로 국정감사 증인에 채택됐고 총 네 번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

AD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이 전 대표가 경기도 성남시 주거지에서 자신의 배우자를 통해 ▲ 10월 11일 오후 2시 국방부 ▲ 10월 14일 오후 2시 국회 ▲10월 21일 오전 10시 국회 ▲ 10월 25일 오전 10시 국회로 출석하라는 증인출석요구서를 송달받았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4회에 걸쳐 각 출석요구일에 이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했다"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혐의와 관련해 지난해 2월 21일 이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구속 상태인 이 전 대표는 현재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 채해병 특검팀(이명현)에 의해 변호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도이치주가조작#이종호#추미애#구명로비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김화빈 (hwaaa) 내방

팩트 앞에 겸손하겠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김화빈 기자입니다.



독자의견1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