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씨가 2025년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씨가 오늘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뒤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라고 밝혔다.
김건희씨 변호인 유정화 변호사는 28일 오후 5시 25분께 취재진에게 "판결 이후, 남부구치소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변호인 접견이 있었다"면서 다음과 같이 김씨 말을 전했다.
"오늘,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모든 분들께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10분부터 약 40분 동안 진행된 김건희씨 사건 선고공판에서 ▲ 징역 1년 8개월 ▲ 그라프 목걸이 몰수 ▲1281만 5000원 추징을 선고했다. 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자본시장법 위반) ② 명태균 제공 여론조사 58회 무상 수수(정치자금법 위반)는 무죄였고 ③통일교 명품 목걸이·가방 등 수수는 일부 유죄였다.
우인성 재판장은 유죄 부분 양형이유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 "피고인은 이러한 청탁과 결부되어 공여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이를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하였다"라고 지적했다.
법정 다툼에서 완패한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상식적으로 남득하기 어렵다"면서 항소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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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1심선고김건희 1심선고 ⓒ 이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