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엄군 투입 관련 입장 발표 준비하는 707특수임무단장지난 2024년 12월 9일 당시 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대령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전쟁기념관 앞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권우성
국방부가 23일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인 6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연다.
국방부에 따르면, 징계 대상자는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대령),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계획처장(대령)과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이다.
이상현 준장과 김현태 대령은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김 대령은 창문을 파손하고 국회의사당 내부로 강제 진입한 인원 중 한 명이다.
김대우 준장은 방첩사 차원의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정보사 소속 대령 3명은 중앙선관위 청사 점거 및 직원 체포 계획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들 군인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현재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앞서 이들의 상급자였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중장)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소장)을 파면 처분했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중장)은 해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