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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오후 최교진 교육부장관이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있다.
22일 오후 최교진 교육부장관이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있다. ⓒ 교육부

앞으로 학교 민원은 교사 개인 연락처나 교사 사회관계망을 통한 개별 접수가 금지된다. 60%가량의 교사가 여전히 학교 민원을 접수해 처리해 온 '독박 처리' 관행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장관 "더 이상 선생님이 홀로 대응하지 않도록 할 것"

22일 오후,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민원 대응과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더 이상 선생님이 학교 민원에 홀로 대응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교권 신장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민원 대응과 교육활동 보호 관련 제도를 실질적으로 보완한 종합 대책"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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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교육부는 교사 개인 연락처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한 민원 접수를 금지한다. 교원이 원하지 않는 개인 연락처나 사회관계망 노출도 막는다.

대신, 교육부는 민원접수 창구를 학교 대표번호와 온라인 학부모소통 시스템(이어드림)으로 단일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학교 민원대응팀 법제화도 추진된다. 특이 민원에 대한 학교장의 조치 권한도 강화한다.

지난해 2월 현재, 학교 민원대응팀 구성 비율은 99.9%다. 사정이 이런데도 2025년 8월, 교육부 정책연구 결과 학교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담당자는 '담임과 업무담당 교사'가 60.3%에 이르렀다. 민원대응팀과 교장·교감 등 관리자는 각각 20.6%와 17.3%에 그쳤다. 이에 따라 교원단체들은 그동안 교육부에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나 사회관계망으로 접수하는 민원을 '부당 민원'으로 규정해달라"라고 요구해 왔다.

또한 교육부는 중대한 교권 침해에 대한 교육감의 고발을 강화하고,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에 대한 과태료도 높인다.

폭행, 성희롱, 불법정보 유통 등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지침으로 만든다. 상해・폭행이나 성폭력 범죄 관련 사안은 교권보호위 결정 전에도 교장이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 교원과 학생의 분리 조치를 내실화하기 위해서"다.

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지 않으면 앞으로는 횟수와 무관하게 과태료 액수를 올려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추진한다. 현재는 불참 횟수에 따라 100~300만원을 차등 부과해 왔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은 교사의 학교민원 대응과 교육활동 보호는 '교사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교사가 속한 기관의 일'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인식을 토대로 마련됐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육활동 중대 침해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교육부는 "교원단체에서 찬반 의견이 나뉘고 일부 시도교육청과 학부모도 우려를 표시했다"라고 설명했다.

교원단체들 "민원대응팀에서 교사 배제하길", "교육주체 대화의 장 필요"

이번 교육부 방안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대체로 환영하면서도 일부 계획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교사노조연맹은 "근무시간에 직접 학생 교육활동에 투입되는 교사에게 민원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과도한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겠다는 문제의식을 분명히 드러냈다는 점에서 일정한 진전으로 평가하지만, '민원대응팀' 구성에서 교사를 배제한다는 원칙이 빠져 있는 것은 한계"라고 짚었다. 좋은교사운동은 "교육활동 침해 조치에 대한 학생부 기재를 제외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라면서 "무엇보다 교육주체들이 직면한 서로의 고통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대화의 장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교육활동보호#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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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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