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환(국민의힘) 충북도지사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종로구 가회동 토지 3필지와 건물에 대해 추가로 40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 충북인뉴스
김영환(국민의힘) 충북도지사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종로구 가회동 토지 3필지와 건물에 40억 원의 근저당이 추가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0월 청주의 한 폐기물업체 대표가 소유한 회사가 김 지사에게 30억 원을 대출해 주면서 설정한 33억원의 근저당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김 지사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채권최고액은 총 73억 원으로 불어났다.
<충북인뉴스>가 김영환 지사의 서울 북촌 한옥 건물과 토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대전에 거주하는 A(76)씨는 올해 1월 2일 채권최고액 40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앞서 김 지사는 2022년 충북도지사 당선 이후 B씨와 75억 원에 서울 북촌 한옥 건물과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김 지사는 계약 이후 B씨로부터 중도금 65억 원을 받고도 토지 등기부등본을 넘겨주지 않았다.
<충북인뉴스>는 2023년 이런 사실을 최초로 보도하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김 지사는 언론 보도 등으로 논란이 일면서 계약이 파기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약이 파기돼 중도금을 상환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청주 폐기물업체 대표 C씨로부터 30억 원을 빌려 갚았다고 밝혔다. 최근에 설정된 40억 원 말고, 이미 있던 근저당 33억 원이 바로 돈을 빌려준 C씨의 회사가 2023년 10월 5일 설정한 것이다.
김 지사에 따르면 나머지 중도금 미반환 잔여채무액 35억 원은 북촌한옥을 매각하면 갚기로 했다. 35억 원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
나머지 돈을 돌려 받아야 하는 부동산 매매 계약자 B씨는 지난해 사망했다.
30억 원 채무 변제 요구... 경매 넘어가나

▲김영환 지사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소재 한옥 전경 ⓒ 충북인뉴스
한편, 폐기물업체 대표 C씨는 지난해 김영환 지사에게 대출해준 30억 원의 변제를 요구했다. C씨 측 관계자는 22일 현재 채무를 상환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가 채무 변제를 하지 않으면, 경매를 통해서라도 채무를 회수할 것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환 지사 역시 지난해 기자들을 만나 이같은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 지사가 30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가운데, 추가로 40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되면서 경매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취재진은 입장을 듣기 위해 김영환 지사와 그의 배우자, 김 지사의 보좌관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모두 전화를 받지 않았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