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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왼쪽)·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가 2025년 11월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왼쪽)·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가 2025년 11월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송창진·김선규는 공수처 내부에서 윤석열과의 친분을 과시해왔고..."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 류관석 특검보가 공소사실을 낭독하며 이같이 말했다. 두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표현에 특별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다. 다만, 공소장에 또 다른 친윤 검사로 적시된 박석일 전 부장검사 쪽은 관련 표현 삭제를 요청했다.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 부장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외압 의혹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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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은 ▲ 2024년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가 공수처장·차장 직무대행으로서 채 해병 수사외압 사건 수사를 방해했고(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송창진 전 부장검사는 같은 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을 했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 이후 오동운 처장·이재승 차장·박석일 전 부장검사는 국회의 송창진 위증 고발사건을 방치했다는 것(직무유기)이다.

이날 재판은 사건의 쟁점과 심리 계획 등을 정하는 공판준비절차로 진행된 터라, 피고인들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선규, (대통령께) 특검 거부권 명분 만들어 드려야 한다"

먼저 류관석 특검보가 공소사실을 낭독했다. 그는 "송창진·김선규는 공수처 내부에서 윤석열과의 친분을 공공연히 과시했고,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필연적으로 대통령 윤석열에게 향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2023년 12월 공수처 차장 여운국에게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총선 전까지 수사 진행을 하지 말라는 지휘를 해야 한다'라고 건의했고, 2024년 1월 수사팀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결재하면 안 된다'라고 여운국을 강하게 압박했다"고 했다.

류 특검보는 "2024년 2월 21일 수사팀 이대환 부장검사가 총선 전 소환조사 승인을 요청하자, 김선규는 '누구 좋으라고 소환하겠다는 것이냐. 수화기도 들지 말라. 총선 전까지 소환하지 말라'면서 거부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4년 5월 2일 순직해병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같은 날 대통령실이 재의요구권 행사를 시사하며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그 사유로 언급하자, 김선규는 5월 3일 수사팀에 '어서 소환하라, 막 소환하라. (대통령께) 특검 거부권 명분을 만들어 드려야 한다'면서 그동안의 태도를 바꿔 줄소환을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류 특검보는 송창진 전 부장검사 위증, 다른 피고인들의 직무유기 혐의 공소사실도 상세하게 낭독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김선규 전 부장검사 변호인은 "총선 전에 소환지시를 하지 말라고 지시한 적 없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송창진 위증 사건 참고인으로서 압수수색까지 받았는데 느닷없이 피의자로 전환됐다. 김선규 관련 증거는 별건 압수수색 영장에 따른 위법 수집 증거"라고 강조했다.

송창진 전 부장검사 쪽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사실관계를 다투고 죄가 되지 않는다"면서 "위증 혐의는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 아니고 이를 허위로 인식하지도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다른 피고인들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박석일 전 부장검사 쪽은 공소장에 나온 친윤 검사 표현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소장에 '피고인 김선규·송창진·박석일은 공수처 내부에서 윤석열과의 친분을 공공연히 과시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피고인은 몰라도 박석일은 친분을 과시한 사실이 없고 그에 부합하는 언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박 전 부장검사 쪽은 재판 말미에 재차 공소장 친윤 검사 표현 삭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류관석 특검보는 "친윤 검사 관련 증거는 나중에 증인신문 과정에서 많이 도출될 것"이라며 반박했다.

재판부는 3월 5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증거 인부 절차 등을 마무리해 심리 계획을 확정하고, 4월 2일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날 공수처 관계자 증인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선규#송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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