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12 ⓒ 연합뉴스
통일부는 21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로동신문>을 180여 개 기관이 세금으로 구입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정부가 세금을 써 노동신문을 배포할 계획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배포한 참고자료를 통해 "181개의 특수자료 취급기관은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인가된 기관"이라며 "이중 최근까지 노동신문을 계속 구입하고 있는 기관은 20여곳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 기관 외에도 ▲대학 도서관 등 교육기관 ▲연구기관 ▲민간 언론・방송기관 등 다양하며, 각 기관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북한 자료를 선택적으로 수집・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80여개 기관이 세금으로 구입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아을러 통일부는 세금으로 노동신문을 배포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번 일반자료 재분류 조치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없다"며 "노동신문의 일반자료 재분류 조치는 기존에 취급기관을 방문해 별도의 신청을 거쳐 노동신문을 열람할 수 있었던 것을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30일 노동신문 일반자료 재분류 조치를 진행한 바 있다.
통일부는 노동신문 구독료로 연간 191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신문 연간 구입 비용은 대략 190여 만 원으로, 이는 원가, 유통비, 중개수익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며, 북한에 직접 지급되지 않고 우리 수입대행업체에 지급되는 금액"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노동신문 구입은 일반적인 구독료 지급 개념이 아니고, 우리 민간업체가 중국 현지 유통업체를 통해 북한자료를 수입해 오는 방식"이라며 "우리 민간업체는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수입대행' 목적으로 취급 인가를 받은 지정 업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통일부는 이번 조치를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책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 "노동신문 대국민 개방은 이번 정부에서 새롭게 추진한 것이 아니라 1988년 노태우 정부의 '7·7 선언' 이후 역대 정부에서 계속 추진해 온 것"이라며 "1989년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개관 이래 연구자 등 일반국민의 알권리 및 북한 연구 활용 등의 목적으로, 노동신문을 포함한 북한자료 열람 서비스를 지속 제공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도 '노동신문 시범 공개'를 국정과제로 추진한 적이 있는 바, 이재명 정부가 대북 유화책의 일환으로 노동신문 공개를 추진한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