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가담 및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 유성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이 "당연한 결론"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1심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겠다"라며 유보적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당 내부에선 지도부가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와 절연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23년 선고, 사법 정의의 분명한 기준선"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는 내란 공범에 대한 단죄이며 역사 앞에 너무도 당연한 결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윤석열 내란 본류 재판으로 이어지는 사법 정의의 분명한 기준선"이라고 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늦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던 판단이며 이 정도 형량조차 가볍게 느껴질 만큼 죄질은 중대하다"라며 "한덕수는 불법 비상계엄을 막아야 할 헌법적 책무를 지닌 국무총리였으나 이를 방기한 정도가 아니라 계엄 실행 전반에 깊숙이 관여한 핵심 공범이었다"라고 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이 장기간 극심한 혼란과 불신에 빠진 데에는 한덕수의 책임이 결정적"이라며 "그럼에도 그는 사과는커녕 권한대행직을 발판 삼아 대선 후보를 넘보는 권력 야욕까지 드러냈다. 이는 정치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과 민주주의를 공개적으로 능멸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재판정에서도 그의 태도는 끝까지 비열했다"라며 "수십 년 고위 공직을 지낸 인물의 최후가 보여준 것은 국가에 대한 책임감이 아니라 권력 앞에 엎드린 비굴한 자기 보신의 민낯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징역 23년 선고는 결코 과하지 않으며 오히려 필연적이고 최소한의 단죄"라고 덧붙였다.
혁신당 "당연한 판결"-진보당 "계몽령 주장 완전히 깨져"
조국혁신당은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가 "당연한 판결"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 전 총리는 그동안 내란수괴 윤석열을 따라다니며 비굴하고 간교한 잔꾀로 국민을 기만해 왔다"라며 "결국 징역도 윤석열을 따라가게 됐으니 자업자득이자 인과응보"라고 지적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오늘 판결은 12·3 계엄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에게도 마땅하고 엄중한 심판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12.3 계엄이 내란인지 아닌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반헌법적 폭거에 가담한 자들에게 내린 역사의 준엄한 심판이자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국민들의 승리"라며 "이번 판결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의 '유죄 예고장'이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명백히 '내란'으로 규정한 만큼 윤석열의 '계몽령' 주장은 완전히 깨졌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종 판단 기다리겠다"... 한지아 "당 지도부, 윤석열 절연을"
반면 국민의힘은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2·3 비상계엄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사과 말씀을 드렸다"라며 "1심 판단을 존중하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법부 최종 판단을 기다리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식적인 당 입장과 달리 국민의힘 내부에선 당 지도부의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2·3 비상계엄이 내란, 친위쿠테타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라며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시행한 비상계엄으로 초래된 결과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께 고개 숙여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당 지도부에 강력히 요청한다"라며 "이제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제명 조치를 통한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국민께 진정성 있는 사죄를 해 달라"라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 선고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 윤석열씨의 12·3 비상계엄 선포, 위헌위법한 포고령 발령, 국회 등에 대한 군병력·경찰 투입은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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