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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가담 및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내란 가담 및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 유성호

"재판장님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허망한 표정을 지어 보이며 힘이 빠진 목소리로 말했다. 이후 구속 심문에서 그의 변호인이 고령과 건강상태를 거론하며 불구속을 호소했지만, 결론은 법정 구속이었다.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진관 재판장 입에서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는 주문이 나오자 417호 대법정에서는 순간 "아"라는 탄성이 울려 퍼졌다. 이는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무려 8년이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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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을 극복한 '국민들의 용기와 저항'을 언급하는 지점에서 목이 멘 듯 울컥한 이 재판장의 모습에 법정엔 순식간에 깊은 적막이 흐르기도 했다.

"12.3 내란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기는 했다. 이는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들의 용기에 의한 것이고, 이에 더하여 국민의 저항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국회에 진입해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의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 대한민국 역사에 있었던 내란의 암울한 기억을 상기하면 위법한 지시와 명령에 저항하거나 어쩔 수 없이 따르더라도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공무원의 행동에 의한 것이다. 결코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게 아니다. 따라서 12.3 내란가담자에 대한 형을 정할 때 피해 발생이 경미했다거나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는 사정을 깊이 고려할 수 없다."

내란중요임무종사 유죄... 내란우두머리방조는 인정 안돼

이진관 재판장은 선고공판 시작과 동시에 특검이 한 전 총리에게 적용한 내란우두머리방조 혐의에 대해 "방조범으로서 성립할 여지가 없다"라고 밝혔다.

당초 한 전 총리 공소사실은 ①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내란 우두머리 방조) ②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선포 문건을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③윤씨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혐의(위증)다.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 소송 지휘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이 재판장은 "피고인은 방조 혐의로 기소됐으나 내란죄는 내부자들 사이에서 각자 수행한 역할에 따라 우두머리, 지휘자, 중요임무종사자 등으로 처벌될 뿐 방조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부자에 해당하는 피고인은 내란우두머리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 범행의 주체, 시기와 장소, 구체적 행위 등이 모두 동일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은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이라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하여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 및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 이하에서는 12.3 내란이라고 말하겠다."

"내란중요임무종사자 한덕수, 폭동 일으킬 것 충분히 예상"

이 재판장은 한 전 총리가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서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했다.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

특히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사후 계험 선포문과 관련한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하고,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봤다. 위증 혐의는 모두 유죄였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1월 피고인 신문에서 비상계엄 당시 "멘붕 상태가 계속된 것 같다"며 "관련 전체 계획을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했었다.

꾸짖고 또 꾸짖은 이진관... "윤석열과 추종 세력에 의한 친위쿠데타"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이 재판장은 구체적인 양형 이유를 설시하면서 "친위쿠데타"임을 강조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도 불린다. (중략) 12.3 내란은 이러한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대법원 판례가 있는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위험성을 비교할 수 없다."

내란 가담자들을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한 "CCTV와 같은 결정적 증거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벗으려고 했다. 그 진실 은폐 행위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정치적 갈등이 심해졌고, 쉽게 봉합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재판장은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결론은 징역 23년에 법정 구속이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직무유기)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졸속 인사검증(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내달 3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되는데, 이 사건 역시 이진관 재판장이 맡고 있다.

한덕수 1심 선고공판, "국민에게 할 말 없느냐” 질문에 묵묵부답... 유성호

 내란 가담 및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내란 가담 및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 유성호



#이진관#한덕수#23년#선고#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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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moviekjh) 내방

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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