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가담 및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 유성호
이진관 재판장은 끝까지 단호했다.
21일 선고공판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뒤, 구속 심문을 열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한 전 총리 변호인단은 그의 건강 상태와 방어권 보장 등의 이유를 들어 마지막까지 선처를 구했지만, 헌정 질서를 뒤흔든 내란 사건 핵심 조력자를 향한 이진관 재판장의 결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이진관 재판장은 21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직후,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을 진행했다. 방송 생중계는 여기서 끊겼다.
이진관 재판장이 한 전 총리에게 발언 기회를 부여하자, 한 전 총리는 힘 없는 목소리로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그의 변호인은 "재판부 판단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모든 증거 조사와 증인 신문이 법정에서 마무리된 상황이라 실질적인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 "(한 전 총리가) 현 주거지에서 오랫동안 거주해 온 만큼 도주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1심 판단을 존중하고 승복하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을 거치며 확정될 법리적·사실관계 다툼이 여전하고, 최근 해제된 CCTV 영상 등 면밀히 검토해야 할 자료가 방대하다"면서 "구속될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한 전 총리가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도 강조했다.
반면 내란특검 장우성 특검보는 "범죄의 중대성, 다른 구속 피고인들과의 형평성, 그리고 한 전 총리에게 추가기소 (사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후 이진관 재판장은 좌우 배석판사들과 잠시 의견을 교환한 뒤 특검 쪽 손을 들어줬다. 이 재판장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한 전 총리 법정 구속을 결정했다. 재판부가 법정을 모두 빠져나간 뒤에도 피고인석에 서 있던 한 전 총리는 굳은 표정으로 한참 변호인들과 대화를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