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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2 13:42최종 업데이트 26.01.26 12:03

산재 신청,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알아보자, LAW동건강] 공단에 접수하기 전까지 뭘 하면 될까?

산재를 신청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할까요.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질문하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어떤 질병인지, 어떤 경위인지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사항은 다르지만, 공단에 접수하기 전까지 가장 먼저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어떤 질문을 해보아야 할지 간략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산재를 신청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할까?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기 전까지 준비하고 고민해야 할 것을 하나 하나 알아보자.
산재를 신청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할까?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기 전까지 준비하고 고민해야 할 것을 하나 하나 알아보자. ⓒ AI생성이미지

① 진단 : 어디가 아픈가?

일하다 다치거나 아프거나 사망하거나 장해가 남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지 모르겠어요. 내가 통증을 호소하는 것 외에 병원에서 필요한 검사를 하고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다면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진단을 통해서 크게 뇌심혈관계 질병인지, 근골격계 질병인지, 직업성 암인지, 중독인지 등을 확인하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게 됩니다. 사망의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등에 사인을 확인할 수 있고, '사인 미상'인 경우라도, 심혈관계질병 등으로 추정이 가능한 경우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진단서, 의무기록, 영상자료(예를 들어 CD) 등을 발급받아 준비하고, 의무기록도 한번 살펴보세요. 병원의 원무과에 가서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 소견서를 발급받으세요. 신청서를 써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신청서를 간략히 작성하고 직접 공단에 제출하겠다고 하고 소견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래도 주지 않겠다고 하는 곳은 진단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② 진단 경위: 사고 재해인가, 질병 재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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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아픈가는 판단의 영역일 수도 있지만, 아픈 이유를 본인이 가장 잘 알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3일 전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통증이 심해진 경우, 회식하다가 넘어진 경우, 유독가스를 흡입한 경우와 같이 특정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①의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동료와 회사에 알리고, 되도록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산재 신청을 할 때 도움이 됩니다. 병원에 가면 '왜, 언제부터 아픈지' 묻는 경우가 많은데,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면 병원에 따라 초진기록에 증상과 증상 발현 시점, 사고 경위 등이 자세히 기재돼 있는 경우도 많기에 산재 신청을 할 때 도움이 됩니다. 이런 사고 경위를 간단히 메모해보세요.

특정 사고가 없이 우연히 건강검진 후에 발견하거나 어느 날 갑자기 또는 서서히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암이나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퇴행성 근골격계질환 등이 그렇습니다. 이따금 있는 통증이나 증상을 지나치다가 나중에야 진단을 받는 경우, 또는 갑자기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으로 쓰러져 진단을 받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경우에는 내가 기억하는 증상 등이 있었는지, 최근에 과로한 일이 있었는지, 보통 일주일에 어느 정도 시간으로 일을 하는지, 스트레스를 받는 일은 없었는지, 업무 중에 유해 물질을 사용하는지 등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입사 후부터 시간 순서대로 간단히 업무시간, 수행 업무, 사용 물질, 특이사항 등을 간단히 메모해보세요. 만약 부서이동이 있어서 업무가 변경되었다면 함께 기재하면 됩니다.

③ 산재 적용: 나는 일을 하는가

어떤 종류의 일이든 내가 일을 하는지 확인합니다. 내가 일을 한다는 것을 진술로도 주장할 수 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서류를 더 좋아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일용근로) 가입내역,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경력증명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급여 입금내역 등 일하고 임금을 받은 기록을 확인하고 준비합니다. 자료가 없다면 언제부터 어떤 일을 하였는지, 회사 이름, 주소 등 최소한의 정보라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공단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1].

진단 당시에 퇴직했을 수도 있는데, 퇴직해도 산재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할 당시의 업무가 진단받은 질병을 발병 또는 악화시켰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④ 진단과 업무의 관련성

위의 글 ③의 심화 버전입니다. ③을 보고, 일 때문에 나의 질병이 생기거나 악화되었는지 좀 더 고민해봅니다. 공단은 그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또는 업무로 악화되었는지 판단하는 내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고 재해를 제외하고 질병 재해에 관해 간단히 살펴보면, 우선 뇌심혈관계 질병이라면 업무로 인한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살핍니다. 과로는 통상 1주일간 업무시간을 먼저 계산해보면 대략 과로의 양적인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업무시간은 근로계약서나 임금의 기준이 되는 업무시간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업무를 한 시간이어서, 사업장에 도착해서 옷을 갈아입는 업무 준비 시간, 실제로 사업장 밖을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고 대기해야 하는 점심시간 등은 실질적으로 업무시간입니다. 업무에 내재된 스트레스(무거운 물건을 반복해서 드는 업무를 하는지, 추위나 더위 속에서 일하는지, 소음이 큰 작업장에서 일하는지 등)를 포함하여 부서이동, 인력변동 등 특별한 시기의 스트레스가 있다면 힘들었던 점을 정리해보세요.

근골격계질환은 진단 부위에 누적적인 업무부담이 있는지 정리해봅니다. 근골격계질환은 현재 있는 사업장에서의 업무뿐만 아니라, 이전에 근무한 사업장 각 업무를 간단히 정리해봅니다. 각 작업당 자세, 중량물, 사용공구, 빈도(생산량), 힘 등을 중심으로 한두 줄로 정리해보면 됩니다. 진단받은 질병이 암이라면 일했던 사업장마다 어떤 작업을 했는지, 업무, 취급물질, 근무시간, 환경(밀폐, 배기장치, 보호구 등) 등을 간략히 메모해봅니다.

⑤ 상담 : 전문가 조력

③과 ④ 메모가 끝났다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가보세요. '사업안내-산재보상'에 가면 간단히 절차를 알 수 있고, 오른쪽 상단 '서식자료'에는 신청서 양식 등 필요한 서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자료실'에 가면, ④에서 말한 공단의 판단 기준 자료도 볼 수 있습니다.

또 반드시 위임하지 않더라도 노무사,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한번쯤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권합니다. 병원에서 발급받은 자료와 메모를 들고 가면 대략적인 인정 기준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고,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 공단에 제출할 자료 등을 안내받고 혼자서도 신청을 수 있습니다. 암이나 희귀질환을 진단받고 유해물질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업무와 관련성을 잘 모르겠다면, 직업환경의학과 진료를 예약하고 ①부터 ④까지의 자료를 들고 찾아가 보세요. 필요하면 '업무관련성 평가서'를 받을 수도 있고,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공단에 접수하고 나서는 또 다른 절차가 있지만, 일하다 아프다고 생각된다면, 산재인지 한번쯤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각주]

[1] 사업 중 예외적으로 법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농업, 임업(벌목 제외), 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5명 미만의 사업장 등인데, 이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노동안전보건 월간지 <일터> 1월호에도 게재됩니다. 이 글을 쓴 김지나 님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이자 공인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시민#산재신청#근로복지공단#상당인과관계#업무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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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나 (kilsh) 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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