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산시 전경 ⓒ 서산시
서산시가 공무원 사칭 사기와 관련해 주의를 당부했다.
서산시에 따르면 공무원 사칭범들은 실제 공무원의 이름을 도용한 명함과 위조된 공문서를 사용해 업체에 접근하며 대리 납품을 명목으로 업체에 지속적으로 연락해 선입금을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한다고 한다.
실제 지난해 관내 소상공인 중 일부가 사기범들에게 속아 500만 원과 2000만 원을 각각 송금하는 등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
최근에는 2억 원 상당을 계약한다면서 사기범들이 관내 모든 청소업체에 접근하면서, 서산시에 확인 전화가 빗발치기도 했다.
이에 서산시는 관내 업체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무원 사칭범을 경찰에 신고하는 등 조치에 나서면서, 다행히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서산시 관계자는 16일 기자와 한 통화에서 "공공기관이 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업체에 선입금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라면서 "특히 2천만 원 이상의 계약은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어 "(납품과 계약 관련)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았을 경우 반드시 해당 부서에 직접 연락해 담당자의 신원과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공무원 사칭 사기범들이 나라장터에 게시된 관공서의 입찰 공고문을 보고 이같은 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심스러운 계약 전화 시에는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서산시는 지역 소상공인과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