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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기자회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기자회견 ⓒ 전공노 경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아래 전공노 경기본부)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가 15일 경기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의회 윤리 특위 외부 인사 참여 보장'을 요구했다.

일반 시민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외부 인사가 과반 이상 참여해야 하고, 외부 위원에게 실질적인 심의·의결권을 보장하라는 구체적인 요구도 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과 다른 결정을 하는 경우, 그 사유와 과정이 시민에게 공개되도록 제도화하라는 내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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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경기본부 등이 이러한 요구를 하게 된 배경에는 지난해 발생한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국민의힘) 성희롱 발언 사건이 있다. 양 의원은 이태원에서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는 사무처 직원 A씨에게 "남자랑 가? 여자랑 가? 쓰○○이나 스○○ 하는 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은 아닐 테고"라고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 사건과 관련해 모욕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전공노 경기본부 등은 "성희롱 발언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지방의회 구조적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이후 윤리특별위원회는 제때 개최되지 않았고, 책임을 묻는 절차는 지연되었으며, 결국 징계는 흐지부지되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윤리특별위원회를 여전히 의원 중심의 내부 기구로 전제하고 있다"며 "윤리특별위원회를 외부 시민·전문가가 과반 참여하는 구조로 법에 명시하고, 외부 위원의 실질적인 심의·의결권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해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는 "윤리특위 외부 인사 참여는 지방의회를 시민 신뢰 위에 바로 세우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외부 인사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방의회윤리특위#전공노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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