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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에 계약만료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인데, 실업기간에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서 직업훈련을 수강해도 실업급여가 지급되나요?
A.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 받으려면,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 또는 온라인으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를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재취업활동'으로는 입사지원, 면접 등의 '구직활동'과, 취업특강(고용24, 총 2회), 직업심리검사(고용24, 총1회), 자격시험응시 등의 '구직외활동'이 있습니다.
'직업훈련'은 구직희망 직종과 관련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데, 내일배움카드 발급 여부 및 참여시간에 따라 '구직활동' 또는 '구직외활동'으로 인정됩니다.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수강한 직업훈련의 경우, 참여시간이 월 15시간 미만이면 구직외활동 1회, 15시간 이상부터 30시간 미만은 구직활동 1회, 30시간 이상은 구직활동 2~4회로 각각 인정됩니다. '민간학원' 온라인과정 수료는 구직외활동으로 인정됩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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