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해양수도해양강국 시민과함께, 지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등이 15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을 찾아 해양수도 관련 국회의 신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한 가운데, 지방분권·해양 관련 지역의 단체가 다음 단계로 해사법원 등 해양수도 부산 구축 관련한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행정부 차원의 노력에 그치지 말고, 국회가 필요한 법안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해양수도해양강국 시민과함께, 지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사)분권균형은 15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수부 부산시대는 첫걸음을 뗀 것에 불과하다"라며 해사법원·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치와 북극항로 개척 등의 법안이 신속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회견문을 낭독한 최효자 시민과함께 공동대표, 최상기 지방분권 부산연대 집행위원은 해수부 이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부산이 해양수도권 역할을 하려면 법률과 금융 등의 핵심 기반 시설의 집적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국회의 제도적 뒷받침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지적은 여야가 서로 제출한 해사법원 설치,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법안이 현재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한 채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연내 통과가 무산된 이후 대부분 속도를 더 내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게다가 여야 대립이 계속되는 상황이어서 법안 처리가 뒷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이를 두고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등은 "국제 해사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담 해사법원조차 갖추지 못하면서 동북아 해양수도를 말하는 건 부끄러운 현실"이라며 "특히 국가 차원의 북극항로 전략 추진과 실행을 위해선 관련 입법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지역의 언론도 최근 사설에서 균형발전을 이끌 법안 처리에 국회가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나란히 목소리를 낸 바 있다. <국제신문>은 지난 1월 1일자 '해 넘긴 부울결 발전법안, 새해 초 반드시 처리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동남권 생존이 달린 민생 법안임에도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라고 비판했다.
지난 7일자 사설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법안이 기능 강화가 빠진 반쪽짜리였단 점을 짚은 <부산일보>는 "이를 보완하는 해양수도특별법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른바 정부와 정치권이 너나없이 앞세우는 '해양수도'는 간판이 아니라 기능의 집적으로 완성된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