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4일 오후,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소속 회원들이 서울 무학여고 후문 앞에서 현수막 시위를 벌이고 있다. ⓒ 김병헌
'일본군 위안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우익단체가 지난 14일 오후 소녀상이 있는 서울 성동구 무학여고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학교 앞 시위 금지 방침을 어긴 채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진행한 시위여서 불법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는 <오마이뉴스>에 "학교 안 매춘부상은 비교육적일뿐만 아니라 대일 적개심을 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거를 요구하는 행동을 지난 14일 오후 2시 15분 무학여고 후문(무학중 교문) 앞에서 했다"라면서 시위 사진 2장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집회 신고를 하지는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 시위에는 김 대표도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시위 사진에는 국민행동 소속 두 명의 회원이 무학여고 후문 바로 앞에서 현수막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현수막에는 "무학여고·서초고, 신성한 교정에 위안부(매춘부)상 세워놓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위안부사기극의 상징, 흉물 위안부상을 철거하라"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이런 시위를 학교 앞에서 벌인 이유에 대해 김 대표는 <오마이뉴스>에 "매춘부상은 대일 적개심을 조장하는 것이고, 자라나는 세대에게 이웃 나라에 대한 증오심을 키우는 일이기 때문에 교육기관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이 입건한 상태에서 해당 시위 사실이 보도되면 불이익이 가지 않겠느냐'라는 물음에 대해 김 대표는 "시위한 사실이 알려져야 집중 수사관서에서 수사하지 않겠느냐"라고 답했다.

▲지난 12일 오전,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소속 회원들이 서울 광화문 앞에서 현수막 시위를 벌이고 있다. ⓒ 김병헌
이 단체는 지난 12일 오전 8시에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현수막 시위를 벌인 바 있다. 현수막 내용은 지난 14일 것과 같았다.
경찰청은 지난 7일 낸 보도자료에서 국민행동의 행위에 대해 "학교 앞 소녀상에 '매춘 진로 지도' 등의 피켓을 걸어놓는 등 성적 혐오 표현으로 어린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침해 우려가 명백한 행위를 하고 있다"라면서 "학교 주변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한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는 집회·시위는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경찰은 "서울 서초경찰서를 집중 수사 관서로 지정해 (사자)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률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에 국민행동의 소녀상 모욕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런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란 글을 올린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오마이뉴스>에 "나는 사자명예훼손 등 죄를 지은 바가 없어 겁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