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해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오마이TV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해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정부안은) 그동안 검찰개혁의 주 방향이었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구체화한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면서 권력을 통제할 수 없었고,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된 사례에 대한 문제의식이 컸다"고 말했다. 그는 공소청의 기능을 '기소 전담'으로 규정하며 "공소청은 기소만 하고 절대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한다는 원칙이 핵심"이라고 강조한 뒤, "공소청의 역할은 공소관으로서 공소유지에 집중하는 것과, 수사가 법을 어겼는지 기소 단계에서 점검하는 사법통제 기능으로 정리된다, 수사 과정이 불법으로 이뤄졌다고 판단되면 기소하지 않는 방식으로 통제하는 구조다"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중수청이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돼 기존 검찰의 '검사-검찰 수사관' 체계를 본뜬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와 검사 출신 수사사법관이 고위직을 차지하면 공소청 검사와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내용적으로 수사·기소가 결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제2의 검찰청'이 될 수 있다는 것.
이와 같은 지적에 김 의원은 "민주적 통제가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도기에는 검찰 수사 인력이 중수청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 기존 관계가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제도 안착까지 짧으면 5년, 길면 10년이 걸리는 만큼 과도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공소청에서 직접 수사 개시를 하는 보완수사권은 위험하다"면서도 "중수청이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이나 중수청의 비위가 보이면 고발할 권리도 넓게 인정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이 서로를 수사할 수 있는 상호 견제 구조를 만들고, 적발 성과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힘의 균형을 만드는 방식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 자체는 큰 변화라는 점에서 의의를 둬야 한다"면서도 "분리 이후 경찰 권력 통제, 수사기관 비위 적발과 고발, 과도기적 공모 가능성에 대한 민주적 통제 등 보완 논의가 함께 가야 국민들이 효능감을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 구조에 대해 "경찰 비위는 중수청으로, 중수청 비위는 경찰로 보내 수사하게 하고, 서로의 잘못을 적발하면 승진 가점 같은 인센티브를 줘서 수사기관끼리 면밀하게 경계하고 통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은로 그는 "민주당은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고 논의 과정을 공개해 더 많은 토론과 설명으로 공감대를 만들면서도 속도는 늦추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