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충남보령서천지역위원회가 12일 오전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이재환 -뉴스스토리 제공
김기웅 충남 서천군수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사법 처리가 늦어지자 지역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보령서천지역위원회는 12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군수의 선거법 위반을 신속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김기웅 군수는 지난 2022년 12월 중순과 2023년 1월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서천군청 소속 공무원, 모 회사 직원 등 90명에게 총 18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김 군수 소유의 통나무집에서 군청 공무원에게 음식물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지난 2024년 9월 9일 해당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그해 9월 26일 해당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의 수사 끝에 지난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지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민주당 보령서천지역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김기웅 군수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두 해가 넘도록 감감 무소식"이라며 "검찰은 사건을 즉각 기소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0개월에 달하는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된 뒤 5개월이 넘도록 결론 없이 방치되고 있다"며 "선거법 사건은 이른바 6·3·3(1심 6개월, 2~3심 3개월 판결) 원칙에 따라 신속히 사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김기웅 서천군수 선거법 위반 사태를 신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이강선 서천군의원은 "6월 3일 지방선거가 임박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건 처리가 지지부진하다. 검찰은 경찰 수사가 미흡하면 보완수사 요구를 하고,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결코 복잡한 사건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 "결론 내는 데 시간 지체... 신속 처리 노력"
실제로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김기웅 군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경찰은 지난 7월 1일과 9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12일 기자에게 "검찰에 송치가 아니라 의견교환(단계)"라며 "경찰에서는 어느 정도 수사가 됐다. (그동안의 수사 결과에 대해) 검찰에 의견을 물었다. 답이 오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기소 의견'을 냈는지를 묻자 "수사 중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은 경찰과 협의하도록 돼 있다. (경찰 의견서에 대해) 검토를 하고 결론을 내는 데 내부적으로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라며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기웅 서천군수는 사건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 2024년 10월 서천군의회에 출석해 "(수사기관에) 계류 중인 사건"이라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