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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경북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 안동선관위

경북 안동시청 간부 공무원들이 특정 정당의 당원 모집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특정 정당의 입당원서를 수집·전달해 당원 모집에 가담한 혐의로 안동시청 소속 간부 공무원 2명을 경북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안동시선관위에 따르면 간부 공무원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쯤 지역 장애인단체 대표가 수집한 입당원서 12매를 C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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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공무원 B씨는 지난해 7월쯤 지역 통장을 통해 입당원서 4매를 수집해 C씨에게 전달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역시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규정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는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혐의가 포착될 경우 가용자원과 과학적 조사기법을 총동원해 관련자 전원을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안동시청이 당원 모집 창구? 엄정한 책임 물어야"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당은 성명을 통해 "안동시청이 당원모집을 위한 창구인가"라며 "수사기관은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공직의 기본 원칙"이라며 "행정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정당 활동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신뢰를 훼손하는 수준을 넘어 민주주의의 공정성을 근본부터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경북도당은 "정당 입당원서 수집·전달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을 동시에 위반한 명백한 불법"이라며 "특히 간부급 공무원이 연루됐다는 점에서 개인적 일탈로 축소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북도당은 특히 간부급 공무원이 연루된 점을 들어 "권기창 안동시장은 이 사안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개인 차원의 일탈이었는지 조직적 개입이나 묵인이 있었는지에 대해 시민 앞에 분명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즉각적인 내부 점검과 감찰을 통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현장에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와 법 집행을 촉구했다.

#안동시선관위#당원모집#공무원#입당원서#권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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