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상담센터 모습.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상담센터 모습. ⓒ 연합뉴스

올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자들은 2.1% 인상된 금여액을 받는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것으로, 기존에 월평균 68만1644원(지난해 9월 기준)을 받던 국민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1만4314원(2.1%)이 오른 69만5958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지급일인 오는 25일부터 인상된 급여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후 4시 30분부터 국민연금공단 서울 강남 사옥에서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752만 명(2025년 9월 기준)이 월평균 1만4000원가량 오른 연금액을 지급받는다.

AD
이날 위원회는 올해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을 결정했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중 소득을 연금 수급개시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이다. 매년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조정해 고시하고 있다.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도 조종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최고·최저소득으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결정된다.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659만 원인 경우 월 소득이 700만 원인 가입자도 최대 659만 원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이 지난해 대비 3.4% 증가함에 따라 2026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하한액은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각각 변경된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소득 구간에 속하지 않는 대부분의 가입자(전체 가입자의 86%)는 상·하한액 조정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전년 대비 소득변화가 큰 근로자에 대해 연도 중에 기준소득을 변경하여 현재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를 3년 연장(고시 존속기간 연장)하여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 특례는 전년 대비 당해 소득이 20% 이상 변경되는 경우 기준소득을 당해연도 소득으로 변경 신청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복지부는 이날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재평가율 및 연금액 인상은 1월에 지급되는 연금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 연장은 발령한 날부터 각각 적용할 방침이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 보건복지부

한편,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2025년 34만2510원에서 2026년 34만9700원으로 늘어난다.

이로써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79만 명의 어르신들은 이달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위해 관련 고시를 1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국민연금#기초연금#보건복지부#국민연금심의위원회#인상
댓글3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용산 대통령실 마감하고, 서울을 떠나 세종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진실 너머 저편으로...



독자의견3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