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강선우 국회의원(무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남소연
더불어민주당이 1일 공천헌금 1억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국회의원(서울 강서갑)을 '사실상 제명'했다. 또한 자신과 가족의 권력형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민주당 의원(서울 동작갑, 전 원내대표)에 대해선 당 윤리심판원에 신속히 징계심판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이날 밤 8시부터 1시간동안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취재진을 만난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탈당했으나 제명하고,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는 금일 최고위원회에 보고된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신속한 징계 심판 결정 요청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29일 강선우 의원이 2022년 4월 말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 원'을 받았다는 녹취록이 공개된 지 3일 만에 나온 결정이다.
[강선우] 탈당했지만 제명
강 의원이 이미 탈당 처리된 상태여서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것이 엄밀한 의미의 제명은 아니다. 윤리감찰 결과를 보고받은 당 윤리심판원은 강 의원에게 제명 징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결정했고 이를 최고위가 의결한 것으로, 향후 복당이 불가능한 '사실상 제명'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탈당한 이에 대한 징계사유 유무 결정은 윤리심판원 규정 내 '탈당한 자에 대한 특칙'을 근거로 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사유 해당 여부와 징계 시효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면서 "(강 의원이) 탈당했기 때문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명을 의결할 수는 없지만 윤리심판원이 제명에 준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고위가 의결하면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만약 강 의원이 훗날 복당을 하려고 해도 복당 심사에 판단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강 의원에 대한 추가조사 여부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윤리심판원의 결정에 대해 본인이 해명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탈당 소식을 알리면서 "당을 떠나더라도 당이 요구하는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강선우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김병기] 중앙당 윤리심판원, 모든 의혹 대상 조사
김병기 의원은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넘겨졌고, 민주당 지도부는 '신속한 징계심판 결정'을 요청했다. 윤리심판원은 당의 법원에 해당하는 조직이다.
민주당은 1일 김병기 의원에 대한 중앙당 윤리감찰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초 민주당은 김병기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 지시 사실을 비공개로 하고 외부로는 알리지 않았다가 1일 정청래 대표가 감찰 지시 사실을 뒤늦게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장남 국가정보원 채용 개입,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대한항공 KAL호텔 숙박권 제공 수수, 배우자의 구의회 부의장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 등 다양한 의혹을 받고 있다. 윤리감찰단의 조사 범위에 대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당연히 의혹이 있는 모든 분야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심판 결정뿐만 아니라 조사도 함께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김병기 의원은 윤리심판원에 소명·해명을 할 수 있다. 윤리심판원의 심판 절차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나 민주당 지도부는 '신속하게 심판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