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경남정치개혁광장시민연대, 2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
▲경남정치개혁광장시민연대, 2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 ⓒ 윤성효

2026년 지방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국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획정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정당과 시민사회가 "국회를 규탄한다"라며 헌법재판소(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경남정치개혁광장시민연대(공동대표 이병하 박종권 이인순)는 조국혁신당·진보당 경남도당 등과 함께 2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미루며 법을 위반하는 대한민국 국회를 규탄한다. 헌법재판소는 국회를 심판하라"라고 촉구했다.

공직선거법(제24조의3)에 따르면 기초(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가 선거구획정안을 선거일 전 6개월까지 광역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현재 제도에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은 국회, 기초의원선거구 획정은 광역의회에서 하도록 명시돼 있다.

AD
국회가 광역의원선거구 획정을 해야 광역의회가 기초의원선거구 획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2026년 지방선거가 불과 6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국회는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과거 지방선거에서 보면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예비후보등록을 한 지 두 달이 지나서도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았던 적이 있었다. 경남의 경우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때는 54일, 2014년 제6회 때는 71일, 2018년 제7회 때는 86일,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때는 무려 140일이나 지각 선거구(광역) 획정이 있었다.

"반복적인 전횡... 헌법 기초해 바로잡아야"

경남정치개혁광장시민연대는 회견문을 통해 "8회의 지방선거를 거치는 동안, '2인 선거구 쪼개기' '거대정당의 늑장 선거구획정 횡포' '짬짬이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맞서 수없이 농성과 집회와 단식투쟁을 해가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싸워왔다"라면서 "그러나 끝내는 그들을 이기지 못했다. 그리고 지방선거를 6개월가량 남겨놓은 지금도 역시 그들의 반복적인 전횡은 지속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들은 누구인가? 그 모든 승자독식의 지방선거의 정점에는 바로 '국회'가 서 있다. 지금의 승자독식, 거대정당 중심의 선거제도는 바로 국회의 '공직선거법' 농간에서 출발한다"라며 "그러나, 그동안 단 한 차례도 국회는 정해진 기간 내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선거철만 되면 이른바 '정개특위'라는 명목으로 거대정당들이 '공직선거법'과 '헌법' 위에 군림하며, 수십 년 동안 '법'을 농간해 왔다"라며 "위법한 행위로 고스란히 '소수정당'과 소수자, 정치신인, 민주적 지방의회, 국민이 농락당해온 것이다. 오늘 우리는 그동안 참고 참아왔던, 승자독식의 지방선거와 비뚤어진 공직선거 제도를 지탱해온 '오만한 국회의 전횡'을 '대한민국 헌법'에 기초해 바로잡고자 한다"라고 강조했다.

경남정치개혁광장시민연대는 "이제, '국회'는 정신 차려야 한다. 지방의회 선거 출마자가 자신의 선거구도 모른 채 선거운동을 하고 돌아다니고, 유권자는 누가 우리 지역의 일꾼인지도 모른 채 선거운동을 당하고 있다"라며 "국회는 지금 당장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3~5인 중대선거구제를 시행함과 동시에 선거구를 조속히 획정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주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국회를 피청구인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박미혜·김형일·임수진·안한진·장철순 변호사가 지방선거 출마예상자와 유권자들을 대신해 헌재에 접수해 진행되고 있다.

변호사들은 지방선거출마예상자·유권자들과 함께 국회를 상대로 "2026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광역의원 지역구 획정을 위해, 2025년 12월 3일까지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평등권, 선거권, 알권리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한다"를 결정을 해달라고 헌재에 청구했다.

박미혜 변호사는 "거대양당에 의해 선거구 획정이 늦추면서 정쟁만 일삼고 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소수정당이나 정치신인한테는 매우 불리하다. 기존 선거구 대로 명함을 돌리며 선거운동을 했다가 나중에 바뀌게 되면 손해를 본다"라면서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늦게 하는 악습을 끊어야 한다. 이번에 헌재가 책임감을 갖고 선언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혜경 조국혁신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선거구 획정 지연은 입법기관인 국회가 스스로 법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다"라며 "거대양당의 '기득권 짬짬이'를 당장 멈춰야 한다. 국회는 지금 당장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기초 3~5인 중대선거구제를 시행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구획정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글
윤성효 (cjnews) 내방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0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