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내란 특검이 180일의 수사 기간을 종료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 했다. 온 국민이 가장 궁금했던 비상계엄 이유에 대해 내란 특검은 "권력 독점 의도를 가지고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건희 여사의 개입 여부에 대해선, 개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내란 특검의 180일 활동과 수사 결과에 대해 평가해 보고자 지난 18일 민변 12.3 내란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TF 간사를 맡았던 최새얀 변호사와 전화 인터뷰했다. 다음은 최 변호사와 나눈 대화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한계를 갖고 시작한 특검, 그에 비해 성과는 달성"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했던 내란 특검팀의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180일간의 수사 기간을 마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 15일 내란 특검이 수사 끝내면서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총평해 주세요.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그래도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해요. 내란 특검이라는 게 주요 책임자들을 기소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 내란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누가 가담했는지 그리고 그 내란이 발발된 직후 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국회의 노력을 어떻게 망치려고 했는지, 2차 내란을 계획하지는 않았는지, 윤석열 체포 과정에서 방해한 자들은 누구인지 등을 모두 수사해야 하는 책무를 갖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반드시 기소되어야 될 사람들은 기소된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3월 8일 지귀연 판사가 구속 취소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를 포기하면서 윤석열이 석방으로 나왔고요. 김용현도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보석으로 석방되었었는데 다시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계속 구속 상태를 유지했다는 것도 한 가지의 성과인 것 같고요. 내란죄 뿐만 아니라 외환죄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서 기소한 것도 하나의 중요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조은석 특검이 시작할 때 사초 쓰는 심정으로 임하겠다고 했잖아요. 결과론적으로 그게 맞았을까요?
"저는 특검의 수사 또는 수사 노력이 부족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비상계엄 직후부터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당시 한덕수과 최상목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그때부터 수사가 시작됐어야 하는데, 정권 교체 후 본격적으로 특검이 구성됐어요. 다들 그 사이에 증거가 많이 사라졌을 거라고 해요. 처음부터 한계를 갖고 시작한 특검이었는데 그런 거에 비해 성과는 달성했다고 생각하죠."
- 가장 궁금했던 게 왜 비상계엄을 했는지잖아요. 이에 대해 특검은 "권력 독점 의도를 가지고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들이죠. 이전에 박근혜 정부 때도 비상계엄의 시도가 한 번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특검이 굳이 이 이야기를 또 한 건 이게 윤석열의 충동적인 비상계엄 선포가 아니었다는 걸 한 번 더 반증하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지금 재판에서 계속 윤석열 측이 이야기하는 게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무력 충돌을 의도하지 않고 약간 수위가 낮은 방식으로 계엄하려는 것뿐이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극우 쪽에서 이 논리들을 계속 활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당시 시민들이 계엄을 막았기 때문에 빨리 끝날 수 있었던 겁니다. 애초에 윤석열이 계획했던 비상계엄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치밀하게, 그리고 여러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하려고 했다는 걸 좀 더 강조해야 되는 거죠."
- 12월 3일이라는 날짜에 대해, 내란 특검은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서라고 판단했던데.
"미국이 당시에 정권 교체기였기 때문에 이때가 미국의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기라고 판단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내란 특검 수사 브리핑 보니까 12월 4일에 조태용이 CIA를 만나러 출국 예정이었던 것도 있었더라고요. 그런 정황들을 보면 고려는 했을 것 같아요."
- 외환죄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 민변 내부에서도 이게 외환죄가 성립되느냐의 문제로 의견이 많이 오가기는 했었어요. 왜냐하면 외환이라는 게 북한에 대한 정의 문제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지금 드러난 증거로는 북한에 무인기를 발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상황을 위태롭게 만들려는 의도였던 거잖아요. 이 부분이 내란하고도 이어지기는 하지만 내란과 또 완전 다른 별개의 죄목이기 때문에 규명되는 게 중요했고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일반 이적죄로 11월에 기소했죠. 중요한 성과인 것 같아요."
- 내란 특검은 김건희씨가 계엄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는데.
"특검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규명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수사가 더 이루어져야 하는 게 많다고 보거든요. 그중의 하나가 김건희와의 관련성인 것 같아요. 지금은 특검이 김건희의 개입 가능성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발표했죠. 하지만 이건 좀 더 수사가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 사법부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한 건 어떻게 보세요?
"사법부에 대해 의문이 풀리지 않죠. 일단 계엄 터진 날 밤에 법관 회의했잖아요. 그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됐는지가 밝혀져야 되는데 그게 너무 미진한 상태예요. 지금 의혹받는 게 계엄사령부가 설치된다는 전제 하에 사법권을 대법원에서 계엄사령부로 이양하는지 여부에 대해 혹시 논의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이에 대해 규명이 안 됐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 특히 더 많이 파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귀연 판사의 구속 취소도 문제고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한 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떤 경위로 그런 판단을 하게 됐는지 좀 더 수사가 필요하지 않나 싶지만 조심스럽긴 해요.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논리지만, 한편으로는 형사 피고인의 권리 문제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니까요. 또 법관이 스스로 결정을 내린 거에 대해 부당한 개입 같은 것이 있었다는 게 밝혀지지 않는 이상 사법적으로 처리 가능할까라는 고민은 있는 것 같아요."
-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엄 때 아무 입장을 내지 않은 게 문제라는 지적이 있던데.
"그건 확실히 문제죠. 내란 이후에 사법부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가 국민에게 강하게 박혔죠. 내란을 사법적인 면에서 종식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너무 드러났어요. 그래서 사업 개혁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입장을 내지 않았냐는 의견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죠. 12월 6일쯤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계엄 선포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그건 사법부의 법원행정처장으로서 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법부의 입장이 이거 말고는 없어요. 얼마 전에 법원장들이 국회 출석해서 질의에 대한 대답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어떤 법원장이 아직 재판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내란을 내란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밝힌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그것도 그 법원장의 생각이기는 하겠지만 지금 사법부가 12.3 비상계엄을 명확하게 내란이라고 판단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박성재 전 장관, 한덕수 전 총리 등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12.3 내란에 대해서 제대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 건가라는 의심은 계속 들 수밖에 없죠. 물론 그게 사법적으로 혐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거와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독립적 수사 주체 아직 필요... 국회가 특검법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는 지난 11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우두머리' 재판에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직접 신문하며 '국회 봉쇄 지시를 한 적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 민주당은 2차 종합 특검을 해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또다시 특검 필요한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특검 활동 끝나고 나서 민변에서 2차 특검 필요하다는 의견을 올렸어요. 특검이라는 게 특수한 상황에서 출범하는 것도 맞기는 해요. 하지만 이번 특검에서 내란과 관련해서 검찰의 개입 정황은 전혀 드러난 게 없잖아요. 그런 것을 보더라도 독립적인 수사 주체는 아직 필요하죠.
국회에서 특검법을 어떻게 만드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비상계엄에 대해 분명히 사법적인 책임 묻고 처벌받는 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굉장히 작은 부분을 차지하죠.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 철저하게 잘 이루어져야 다음 스텝도 가능하다는 생각해요."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같은 경우 특검보다 특조위를 하는 게 맞다고 하던데.
"특조위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독립 조사 기구잖아요. 특검하고는 성격이 다르죠. 두 개가 다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사법적인 진실 규명 하는 특검과 독립 조사 기구는 형법상 처벌받기는 어려우나 어느 정도 내란에 가담한 사람들을 모두 다 조사할 수 있는 좀 더 광범위한 조사 기구이기 때문에 특조위도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형사적인 혐의가 더 밝혀져야 될 사람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저는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지금 내란 재판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한덕수의 경우 내년 1월 21일 첫 선고가 날 거고 윤석열 체포 방해 사건 선고가 1월 16일이 될 것 같아요. 선고가 하나씩 나올 거지만 많은 사람이 지적했던 것처럼 늦었죠. 내란 재판 지연은 심각한 상황이고요. 특히 메인 재판인 지귀연 재판부의 재판이 너무 지연되고 있죠.
윤석열이 내년 1월 16일 구속 기간 만료를 예정하고 있죠. 물론 1월 16일에 체포 방해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석방 문제는 해결이 되기는 할텐데, 사실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내란 재판 선고를 하지 못한다는 것도 문제죠.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재판 내란 전담 재판부도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 그러면 무기 또는 사형이 나을까요?
"지귀연 판사라도 무죄 선고를 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객관적으로 드러난 증거가 많으니까요. 다만 공소 기각을 낼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는 의견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귀연 판사가 계속 수사 관할권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마저도 쉽지 않을 거고, 만약 그렇게 나오면 사법 개혁을 실현시킬 수 있는 명분이 주어지는 거기도 하죠. 솔직히 저는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기 때문에 사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어야 하지 않나, 정도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해주세요.
"12.3 비상계엄이 발발하고 나서 1년이 조금 지났는데 추운 바람이 부는 순간부터 작년 그때 생각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어찌 보면 전 국민적으로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는 것 같아요. 1년이 지났고, 바뀐 지점도 꽤나 많지만 그럼에도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해결되는 것의 시작은 재판 선고가 제대로 나는 거인 것 같고요. 이후에 추가적인 수사도 좀 더 힘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재판이라는 게 지난하기도 하고 또 관심 갖기가 쉽지 않은 문제이기는 한데, 어쨌든 주요 책임자들에게 어떤 선고가 나오는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전북의소리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