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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대구시장의 최측근인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의 최측근인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 조정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대선 출마를 지지하는 글을 SNS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17일 대구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정한근) 심리로 열린 정 전 부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로 "공무원 신분으로 저지른 범행은 일반인에 비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고 범행 후 바로 게시글을 삭제한 점, 게시글 내용으로 보아 사안이 매우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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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부시장은 최후 변론을 통해 "공직자로서 법률을 위반해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였다.

정 전 부시장의 변호인 역시 "피고인은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법 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며 "2026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피고인의 피선거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벌금 100만 원 이하를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정 전 부시장에게 내년 지방선거 출마 여부를 물었고 정 전 부시장은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대구 동구청장과 수성구청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정 전 부시장은 재판 직후 어느 구청장으로 출마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지금은 말씀드리기 부적절하다"고 답을 피했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설날인 지난달 29일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설날인 지난달 29일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 정장수 페이스북

정 전 부시장은 지난 1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 커버 사진으로 조기 대선 출마를 공언한 홍 전 시장을 홍보하는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이라고 쓴 게시물을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교체했다.(관련기사 : 페북에 "준비된 대통령"... 선관위, 홍준표 최측근 수사의뢰)

당시 정 전 부시장의 게시물에 대구시 소속 국·과장급 등 공무원들이 댓글을 달아 응원의 뜻을 밝히기도 했으나 논란이 계속되자 페이스북을 닫았다.

이와 관련 대구시선관위는 지난 2월 27일 정 전 부시장을 공직선거법 제85조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등 금지'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정 전 부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3일 열릴 예정이다.

#정장수#공직선거법위반#벌금200만원구형#지방선거출마#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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