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준표 대구시장의 최측근인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 조정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대선 출마를 지지하는 글을 SNS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17일 대구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정한근) 심리로 열린 정 전 부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로 "공무원 신분으로 저지른 범행은 일반인에 비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고 범행 후 바로 게시글을 삭제한 점, 게시글 내용으로 보아 사안이 매우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 전 부시장은 최후 변론을 통해 "공직자로서 법률을 위반해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였다.
정 전 부시장의 변호인 역시 "피고인은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법 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며 "2026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피고인의 피선거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벌금 100만 원 이하를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정 전 부시장에게 내년 지방선거 출마 여부를 물었고 정 전 부시장은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대구 동구청장과 수성구청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정 전 부시장은 재판 직후 어느 구청장으로 출마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지금은 말씀드리기 부적절하다"고 답을 피했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설날인 지난달 29일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 정장수 페이스북
정 전 부시장은 지난 1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 커버 사진으로 조기 대선 출마를 공언한 홍 전 시장을 홍보하는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이라고 쓴 게시물을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교체했다.(관련기사 :
페북에 "준비된 대통령"... 선관위, 홍준표 최측근 수사의뢰)
당시 정 전 부시장의 게시물에 대구시 소속 국·과장급 등 공무원들이 댓글을 달아 응원의 뜻을 밝히기도 했으나 논란이 계속되자 페이스북을 닫았다.
이와 관련 대구시선관위는 지난 2월 27일 정 전 부시장을 공직선거법 제85조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등 금지'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정 전 부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3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