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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오후,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학생인권조례 찬성 단체 인사들이 망연자실하고 있다.
16일 오후,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학생인권조례 찬성 단체 인사들이 망연자실하고 있다. ⓒ 윤근혁
 16일 오후,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학생인권조례 반대 단체 인사들이 "우리 아이들 살았다"라고 울부짖고 있다.
16일 오후,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학생인권조례 반대 단체 인사들이 "우리 아이들 살았다"라고 울부짖고 있다. ⓒ 윤근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해 폐지 의결했던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또 폐지 의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처럼 재의를 요구한 뒤,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재의결하면 다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거듭된 폐지에 따른 이중 행정력 낭비를 빚게 된 것이다.

폐지 의결하자, 학생인권조례 찬반 인사들 상반된 모습

서울시의회는 16일 오후 3시,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발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86명 가운데 찬성 65명, 반대 21명이었다. 찬성 시의원들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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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는 지난해 4월 국민의힘 주도로 서울시의회에서 폐지 의결했지만,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신청을 받아들여 대법원 본안 판결 때까지 조례 집행을 정지한 바 있다.

이날 오후 3시, 서울시의회 본관 앞.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통과 화면이 의회 본관 대형 화면을 통해 나오자, 학생인권조례 찬반 세력 사이에 희비가 엇갈렸다.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는 30여 명의 인사들은 "이제, 우리 아이들 살았다", "대한민국 살았다"라면서 울부짖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환영한다"라는 손팻말을 들고서다.

학생인권조례에 찬성하는 50여 명의 인사들은 "반인권, 반민주 폭거를 저지른 국민의힘 규탄한다"라는 구호를 외친 뒤, 고개를 숙였다. 얼굴은 굳어 있었다. 손에는 "학교 안 청소년의 기본권을 위해 학생인권조례 존치하라!"라는 팻말이 들려 있다.

이날 서울시의회 본회의 직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대위,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 청소년녹색당, 정의당 청소년위, 노동당 청소년위(준), 정치하는엄마들, 청년노동당, 진보당 청소년특별위 등 14개 단체는 서울시의회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동성애 중독', '임신 조장'이라는 날조 아래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폐지하려고 하고 있다"라면서 "서울시의회가 꼼수를 이용해 두 번째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엄연한 반민주·반인권 폭거"라고 지적했다.

이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을 겨냥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투쟁에 동참하라"라면서 "안에서 반대 발언만 소극적으로 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근식 교육감 "학생인권과 교권은 두 개의 수레바퀴와 같은 것인데..."

한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통과 직후 낸 입장문에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대법원의 집행정지와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다시금 강행했다"라면서 "이는 행정력의 낭비인 동시에, 정치의 논리로 학교 현장에 큰 혼란과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절차를 거쳐 재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이어 정 교육감은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호 존중과 책임의 원칙을 기초로 충분히 양립 가능하며, 보다 나은 공교육으로 나아가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라면서 "이를 대립적 구도로 설정하고 조례 폐지를 정당화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결정이다. 인권은 폐지될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학생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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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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