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발생한 특수교사의 장애인 학생 정서 학대 혐의 사건을 둘러싼 법적 논쟁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특수교사의 수업 시간 발언이 아동 학대 범죄에 해당하는가'이며, 다른 하나는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충분한 증거 능력이 있는가'다.
이번 사건에서 장애인 학생이 직접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증거를 수집한 녹음이나 녹음기 설치, 교사 신고 등은 학생이 직접 한 행동이 아니다.
특수학급 수업의 현실과 중재 필요성
이 사건과 논쟁을 이해하려면, 장애 아동의 증거 수집 능력과 그 의사 결정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우리 사회와 사법당국은 그동안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 결정과 의사 표현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거나 해석하지 않았다.
특수교사가 수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와의 소통 및 중재 방안 마련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또한, 의무교육 대상인 장애인 학생의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학교 교육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도 핵심 과제다.
비동의 녹음 문제는 녹음을 진행한 과정과 책임, 즉 부모와 교사의 역할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장애인 학생이 폭행이나 학대 상황에서 증거를 확보하거나 다른 학생·교사의 증언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일부 교사 집단은 '비동의 녹음이 인정되면 교육 활동이 위축된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권위적 우려에 가깝다.
가정 내 학대 가능성도 현실적 문제다. 학교보다 가정에서 장애인 정서적 학대가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학생을 방치하거나 윽박지르는 경우 역시 신고 대상이 되어야 한다.
장애인 학생은 언제든 안전하게 학교로 돌아올 권리가 있다. 그러나 학교, 교육청, 교사 모두 학생의 원활한 복귀와 지원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 학생의 장애로 인해 교육권이 제한되거나 부적절한 언어 사용이 발생한 점은 여전히 문제로 지적된다.
* 본 원고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2025년도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 토론문을 수정 추가 정리한 것입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권연대 주간 웹진 <사람소리>에도 실립니다.글쓴이 김형수 인권연대 칼럼니스트는 현재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활동가로 활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