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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 제주버스공영화추진시면연대 기자회견 시민연대는 제주버스 준공영제 기타복리비 사용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방기한 제주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12월 10일 제주버스공영화추진시면연대 기자회견시민연대는 제주버스 준공영제 기타복리비 사용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방기한 제주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 김홍선

지난 10일, 제주버스공영화추진 시민연대(시민연대)는 감사원에 감사제보서를 제출하며 제주도의 철저한 감독을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버스 준공영제 하에서 지급되는 운전직 기타복리비가 수년째 잘못 사용되거나 불투명하게 운영되었음에도 제주도가 지도·감독 의무를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제주의 준공영제, 기대와 현실의 엇갈림

제주도의 버스 준공영제 시행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제주도는 교통 혼잡과 주차난, 자동차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가용 이용 억제와 버스 중심 대중교통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교통 체제 개편안을 마련하고, 8월부터 준공영제를 전면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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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영제 시행 이후 버스 수가 증가하고 교통 환경이 개선되었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재정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버스업체 지원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2019년 대중교통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위원회는 운전직 기타복리비 부적정 사용을 포함해 여러 문제를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기타복리비로 집행할 수 없는 무사고 기원 불공비, 차고지 정비 공사감독비, 대표이사 대외활동비, 명절 주주 선물비 등 지출 ▲기타경비 항목으로 집행해야 하는 사무실 소모품, 구내식당 정수기 렌탈료 등 지출 ▲정박비 항목으로 집행해야 하는 정박기사 식대, 정박지 공과금 등을 기타복리비로 지출하는 사례 등이었다.

감사위원회는 제주도지사에게 기타복리비 목적 외 집행 금액을 회수하고,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 목적 외 사용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지원 기준도 운수종사자 1인 기준 정액으로 산정해 근로자 복지 향상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도록 권고했다.

감사위원회 지적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일부 노동자들은 2021년 제주도의회에 청원을 제출했다. 이들은 표준운송원가에 포함된 기타복리비가 근로자에게 적절히 지급되는지, 사용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을 요구했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송비용 정산지침에 따라 현금성 경비 및 기타복리비는 매년 회계조사와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통해 확인 후 정산한다"며, 자료 공개 범위와 방법은 노동조합과 사측과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자료 공개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운전직 노동자의 불만은 해소되지 않았다.

2019년과 2021년 감사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고서 .
2019년과 2021년 감사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고서. ⓒ 김순애

수입금 공동관리제, 제도의 한계

제주도가 채택한 준공영제 방식은 수입금 공동관리제다. 지자체가 운송수입금을 공동 관리하는 대신 표준운송원가를 기준으로 버스업체 손실을 지원하는 구조다. 표준운송원가는 버스 한 대의 1일 운영 비용으로 산정되며, 여기에는 운전직 기타복리비가 포함된다.

2024년 기준, 제주도의 1일 대당 표준운송원가는 전기버스와 디젤 대형버스 기준 62만8698원~73만7239원이며, 운전직 기타복리비는 1만704원이다. 운전자 개인으로 환산하면 연 170만 원 수준이다.

감사위원회 시정 통보와 도의회 청원 이후인 2023년, 민간버스 회사들의 기타복리비 사용 내역을 보면 ㄱ사는 전체 기타복리비의 60%를 한 식육점에, ㄴ사는 55%를 B 마트에 지출했다. 노동자들은 품목과 업체 선정 과정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으며, 일부는 업체 선정 과정에서 뒷돈이 오갈 가능성도 의심했다. 2019년 감사위원회가 지적한 정박기사 식대 지출 관행도 여전히 이어졌으며, 4개 회사가 2,000만~3,000만 원을 기타복리비에서 사용했다.

제주버스공영화추진시민연대 김달식 삼영교통 버스기사는 "공영버스 운전자처럼 민간 버스 운전자에게도 개별 복지포인트로 지급하면 투명성 논란이 해소되고, 근로자가 자기계발, 건강관리, 여가 활용 등 원하는 분야에 사용할 수 있어 복지 측면에서도 훨씬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 준공영제 정산지침에는 기타복리는 현금 외 물품 등으로 지급하되, 총액의 20% 이상은 피복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지급되지 않은 복리는 정산 삭감 대상이라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복지포인트 지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고,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 때문에 시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준공영제 구조의 한계, 반복되는 논란

제주도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관리 감독 논란이 이어지는 이유는 민간버스회사의 재산권과 운영 자율성을 보장해야 하는 준공영제 구조의 한계 때문이다.

서울시 역시 제주도와 동일하게 수입금 공동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실련은 "재정 지원은 폭증했지만, 민간버스 회사 책임은 부재하다"며 준공영제 전면 재설계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성남시장 시절, 수입금 공동관리 방식의 버스 준공영제를 두고 "세금으로 업자를 배불리는 버스판 4대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제주버스공영화추진시민연대는 지난 2월 982명의 도민 서명을 받아 버스 완전공영제 전환에 대한 공론화를 청구했으나 부결됐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제주투데이에도 실립니다.필자는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입니다.


#버스준공영제#제주특별자치도#버스판4대강#기타복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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