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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관술 도쿄고등사범학교 졸업앨범
이관술 도쿄고등사범학교 졸업앨범 ⓒ 위키미디어공용

독립운동가 고 이관술 선생(1902~1950)이 주모자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검찰이 79년 만에 무죄를 구형했다. 조선정판사사건은 79년 전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던 사건으로, 법원이 '불법 구금'을 재심 사유로 인정한 데 이어 검찰까지 무죄를 구형, 역사적 오명을 벗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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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심공판에서 조선정판사 지폐위조 사건으로 1947년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관술 선생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판결문과 현존하는 일부 재판 기록, 당시의 언론 기사와 연구 서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엄격한 증거 법칙에 따라 무죄를 구형하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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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술 선생은 1945년 해방 직후 조선공산당 자금 마련을 위해 조선정판사 인쇄소에서 지폐를 위조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돼 1947년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후 대전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1950년 6·25 전쟁 발발 직후 이승만 정부의 불법 처형 명령에 의해 대전 산내 골령골에서 학살됐다. 이로 인해 그는 억울한 누명을 풀 기회가 사라졌고, 항일 독립운동가로서의 명예마저 잃게 됐다.

유가족들은 지난 2023년 조작된 사건이라며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 등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은 지난 10월 13일,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사법경찰관들이 이관술 선생 등 피고인들을 법이 정한 유치기간(10일)을 크게 초과하여 60일 이상 불법 구금한 사실이 불법구금죄 등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이관술 사건을 학술적으로 연구해 온 임성욱 박사 등은 이 사건이 불법 구금과 고문을 통한 허위 자백과 결정적인 증거물 부재를 이유로 조작되었다고 지적해 왔다. 이에 따라 검찰의 이번 무죄 구형은 이러한 학계의 지적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다.

이관술의 외손녀인 손옥희씨는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늦었지만 외할아버지에 대한 검찰의 구형을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반갑고 기쁘고 관심 가져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으로도 과거사 재심사건 등에서 객관적인 자세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검찰권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관술#재심#독립운동가#서울중앙지검#대전형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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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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