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남재욱 창원시의원. ⓒ 창원시의회
민주화운동 기념단체를 '기생충 집단'이라고 비하한 국민의힘 남재욱 창원시의원이 모욕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남 의원을 고소했던 김경영 전 6월항쟁정신계승경남사업회 상임대표는 15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경찰서로부터 남 의원을 모욕죄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통지서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김 전 상임대표와 김창호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장은 지난 7월 남 의원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창원중부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남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 직권남용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하지는 않고, 모욕죄 혐의만 인정했다.
앞서 민주화운동 기념단체들이 창원마산에 들어선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아래 민주전당)에 대해 '민주 모독' 등을 지적하며 기자회견을 열었고, 창원시는 민주전당 운영자문위원회 위촉을 취소했다. 이에 남재욱 시의원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기자회견하는 이들은 기생충 집단"이라고 발언했다.
민주화운동 기념단체들은 고소장에서 "남재욱 발언은 정당한 비판 범위를 명백히 넘어섰고, 고소인을 비롯한 민주화운동기념단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특정 단체를 '기생충'에 빗댄 표현은 명백한 모욕 행위", "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남재욱 의원이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자 더불어민주당 진형익 창원시의원(비례)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는 단순한 말실수나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공개적으로 모욕한 중대한 사안이다"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남재욱 의원의 비상계엄 옹호 발언과 민주화운동 기념단체 비하 발언이 명백히 잘못된 행위인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라고 했다.
모욕죄가 인정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2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