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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장회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전국법원장회의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지난해 내란의 밤 간부 회의를 열고 비상계엄에 동조할 계획을 논의했다는 혐의를 받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내란특검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오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비상계엄 다음 날(지난해 12월 4일) 00시 46분경 대법원 관계자가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메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며 관련 의혹의 근간을 언급했다. "그런데 확인 결과 조 대법원장은 00시 40분에, 천 행정처장은 00시 50분경에 각각 대법원 청사에 도착했다"며 "두 사람이 주재한 회의에서 언론 보도와 같은 논의가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계엄사령부로부터 대법원 실무자를 파견 요청을 받은 정황을 두고 박 특검보는 "같은 방식으로 계엄사는 29개 부처에 (파견을) 요청했다"며 "대법원이 이 요청에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때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관여한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부분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내란특검은 혐의 조사를 위해 조 대법원장과 천 행정처장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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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법원장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대법원에서 졸속으로 심리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으로써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혐의도 받았는데, 역시 불기소처분이었다. 시민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고, 이후 특검으로 넘겨진 사건이었다.

내란특검은 지난 3월 8일 윤석열씨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에게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박 특검보는 "(지 부장판사는) 대법원과 모의해 의도적으로 (구속취소를 했다는) 의심을 받았다"면서도 "다만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했다. 대법원이나 사법부 관계자라는 통로를 통해 결정했다고 볼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심우정 전 검찰총장 즉시항고 포기 관련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된다. 박 특검보는 "심 전 총장과 당시 대검찰청 간부회의 참여자 등 관련자들로부터 즉시항고 포기 경위는 다 확인했다"면서도 "다만, 포기 경위 관련 조사 대상이 되는 (검사) 상당수가 특검에 합류해 있다. 공정성 시비를 고려해 처분만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내란특검 "비상계엄 목적 '권력 독점·유지', 2024년 총선 훨씬 이전부터 준비" https://omn.kr/2gdzg
- [조은석 특별검사 수사결과 발표문 전문] "반대세력 제거, 권력 독점·유지 목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https://omn.kr/2gdzn

#조희대#지귀연#천대엽#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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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류승연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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