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국무총리,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이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한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 "동의하지만 입법을 할지 문제는 국민이 최대한 납득해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라고 밝혔다. 12일 오후에 진행된 교육부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날 이 대통령은 최교진 교육부장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는 교사들이 아무 때나 아무 장소에서 막 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사적 영역에서 직무와 관련 없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보장해야 한다. 이건 할 수 있게 하자 그런 것이냐?"라고 물은 뒤,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정치적 중립을 해야지, 학교 가서 한쪽편 들게 이런 것 하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한다. 그런 걸 하자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자"라고 짚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의외로 이 부분(교원 정치기본권)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렇게 찬성이 높지 않다"라면서 "지금은 선생님들이 트위터에 답글을 써도 제재, 처벌을 받고 있다. 이런 것은 (법을 고쳐도) 상관이 없다"라면서 "저는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에) 동의하는데 입법할지 문제는 어쨌든 국민들께서 최대한 납득해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라고 밝혔다.
교원 정치기본권 입법의 전제조건으로 '국민의 납득'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자리에서 최 장관은 "교원들은 (교원 정치기본권 입법에) 매우 찬성하는데 일정하게 오해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을 이으려고 했지만, 이 대통령이 말을 이어받았다.
최교진 장관 "교원 존중 사회를 위해 교원의 시민 기본권 회복 추진"
이날 업무보고에서 최 장관은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과 관련, "교원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교원의 시민으로서의 기본권 회복도 추진하겠다"라고 보고했다. 교육부가 만든 발표(PPT) 자료에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 국민 의견 충분히 반영, 학생 학습권과 교원 정치기본권 동시 보호, 교육 현장 적용 기준 마련"이라고 적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