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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 연합뉴스

형사 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2시 34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24시간 만에 투표로 종결시키고 친여 성향의 군소 야당과 함께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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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열람·복사 제한에 걸린 경우가 아니라면 대법원 규칙에 따라 판결문에 기재된 문자열·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조항이 시행되면 법원 판결문 검색 시스템상 공개 범위 내에선 단어 등을 넣어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대법원 확정판결 중심으로 공개가 이뤄지고 있으며, 하급심의 경우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일부 열람 등이 가능하다.

법사위는 법원의 시행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 공포 뒤 2년 경과 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부칙에 포함했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 은행 가산금리에 보험료·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민주당은 은행법 개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산업위·정무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법안 처리가 가로막히자 지난 4월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 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연내 사법 개혁 법안 처리 방침을 저지하기 위해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형사소송법#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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