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직교사들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12일 부산지법 앞에서 1심 유죄 결과에 항소하겠단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김보성
통일학교 사건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 교사들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에 대한 1심 결과가 검찰 기소 2년 만에 나왔다. 법원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판결했다.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명예 회복을 주장해온 김 교육감은 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다.
'전교조 교사 특별채용' 공개경쟁 아니었다고 본 법원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석준 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심 판사는 "임용권을 남용하여 실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 그 죄책이 무겁다"라며 "다만 교육행정 철학에 따라 특별채용 기회를 주려고 무리하게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데다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이번 재판은 2018년 통일학교 사건의 해직 교사들을 특별 채용하는 과정에서 권한 남용 등 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는지, 실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가 쟁점이었다. 앞서 검찰은 부교육감 등의 결재 거부에도 이를 묵살하고 채용을 밀어붙인 것으로 보고 김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공판 과정에서 김 교육감은 특정 교사들만을 위한 채용이 아니며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강조했지만, 사건을 들여다본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상적인 경쟁 채용의 과정이 아니었단 판단이다. 심 판사는 당시 촉박한 모집 공고에 관련자 4명만 지원했고, 탈락자도 없었던 점을 들어 "실질적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 전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부산지법. ⓒ 김보성
이러한 결과에 따라 김석준 교육감은 사법리스크를 벗지 못한 채 지방선거 국면에 들게 됐다. 2024년 비슷한 전교조 교사 특별채용 사건 집행유예로 물러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과 양상이 다르다며 무죄를 기대했지만, 예상치 못한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선출직인 김 교육감은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법정 밖을 나온 김 교육감은 굳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기자들 앞에 선 그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용을 진행했다. 항소심에서 이점을 설명하며 억울함을 밝히겠다"라고 불복 태도를 분명히 했다. 내년 지방선거 출마 여부 질문에는 대답을 아꼈다. 김 교육감은 "아직 그것까지 생각하지 않았다"라며 준비한 차량으로 이동한 뒤 법원을 떠났다.
김 교육감 사건은 시기적으로는 한참 전이지만,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의힘 쪽 인사들이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감사원이 이를 수용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국가보안법 처벌이 이루어진 통일학교를 재소환하며 보수언론·정당의 색깔 공세가 거셌는데, 감사원의 고발을 거쳐 공수처의 수사와 공소제기 요구로 연결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부산지검은 복직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관계자 조사 등을 거쳐 2023년 12월 김 교육감을 기소했다. 당시 "죄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고, 김 교육감은 정치적 수사라며 맞대응했다.
김 교육감 변호인측은 납득하기 힘들단 표정이다. 한 변호인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특별채용에서 최소 9명 이상이 대상이었고, 최종 4명이 응시한 결과를 경쟁 채용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 게다가 이 건은 정치적, 표적 감사에서 시작된 사안이라 더 답답하다. 상급심에서 다시 다퉈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