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11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전피의자심문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 12. 11 ⓒ 독자제공
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채용 비리 개입 혐의를 적용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이 교육감 측은 지난 3월 압수수색과 함께 개시된 검찰 직접 수사에 대해 줄곧 위법한 수사라고 주장해 왔는데, 이번 영장 심사에서 법원 역시 "법률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광주지방법원 영장전담 김연경 부장판사는 11일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 개시 적법성에 관해 법률상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행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 교육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아울러 "이 교육감이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증거 자료를 살펴볼 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주요 증거가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기각 사유로 제시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오전 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자신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에 앞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억울한 점이 많다"고 언급했다.
이 교육감은 2022년 8월 교육청 감사관에 자신의 고교 동창생이 선발되도록 채용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이 교육감은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됐으나,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가 지난 3월 이 교육감에 대한 압수수색 등 직접 인지 수사에 나서면서 형사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했다.
이에 앞서 광주 교원단체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1년간의 수사 끝에 이 교육감 등 6명에 대해선 불송치(무혐의) 처분하고, 감사원이 직접 고발한 교육청 인사팀장에 대해서만 송치했다.
해당 인사팀장은 면접 평가 순위가 바뀌도록 평가위원들에게 점수 변경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와 관련해 이 교육감 측은 "면접 점수 수정 요구 등 채용 절차에 무리를 뒀을 것이라고는 교육감 스스로도 예상 못했고, 이를 미리 알았더라도 위법 행위를 지시할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다.
또한 이 교육감 측은 검찰의 압수수색 등 직접 수사 개시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규정을 위반한 위법 수사라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고, 관련 사건은 대법원에서 재항고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 교육감 측은 경찰 불송치 사건에 대해 검찰은 3개월 이내에 경찰에 기록 반환도 하지 않고, 재수사 요구도 하지 않은 채 법정 기한을 넘어 위법하게 수사에 착수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수사는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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