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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연합뉴스

권력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시 금전적 책임을 강하게 묻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언론시민단체들은 "국가 중심 규제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위험성이 크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 권력자들도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면서 '악용'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우려가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0일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측이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를 악의를 갖고 유통시킬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 손해배상을 물리는 안 등이 담겼다. 권력자와 고위공직자, 대기업도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언론계가 줄곧 요구해왔던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권한 배제'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언론시민단체들은 해당 법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하더라도, 이번 개정안에는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독소조항'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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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시민연대와 참여연대, 오픈넷 등 10개 언론 시민단체들은 10일 공동 성명을 내고 "개정안은 모두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해 행정규제와 손해배상 책임을 대폭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의 기능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행정기관 심의가 확대되는 반면 언론에 대한 보호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등 개정안이 국가 중심 규제와 처벌로 구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윤석열 정권처럼 언론 비판에 적대적인 정권이 들어서면, 이 법안을 악용할 우려가 크다는 게 이들 단체들의 인식이다.

이들 단체는 "허위조작정보를 광범위하게 불법화해 유통을 금지하고, 행정기관 심의를 확대하며, 언론에 대한 충분한 보호 장치 없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국가 중심의 규제와 강력한 처벌을 도입하려는 데 있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해 헌법에 반한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 이를 그대로 둔 채 일부 조항을 삭제했다고 해서 위헌성이 제거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언론 노동자들로 구성된 전국언론노조가 이 법안에 반대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언론노조는 지난달 '정보통신망법 개정, 무엇이 문제일까?'란 제목의 토론회 정리문을 통해 "언론의 정당한 비판도 악의적 허위보도로 몰아 붙이는 '전략적 봉쇄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면서 "판결이 날 때까지 몇 년이 걸리는 경우도 허다한 데다, 언론사가 승소한다 한들 재판에 출석하며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진을 빼게 된다. 결국 언론은 권력자의 부정 부패 의혹이 있어도 보도를 망설이게 될 것이고, 이는 시민의 피해로 돌아온다"고 밝혔다.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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