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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자료 사진) 2024.10.17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자료 사진) 2024.10.17 ⓒ 연합뉴스

[기사 보강 : 12월 10일 오후 3시]

고교 동창생을 교육청 감사관으로 부정 채용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10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용)는 9일 이 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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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근 이 교육감을 소환조사한 뒤 전격적으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이 교육감은 2022년 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고교 동창을 채용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아왔다.

채용 절차 실무 책임자였던 당시 교육청 인사팀장은 면접 후보자 간 순위가 바뀌도록 평가위원들에게 점수 변경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 교육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광주지방법원 김연경 영장 전담 판사 심리로 11일 오전 11시에 진행된다.

한편 이 교육감 측은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해 "이 교육감에 대한 압수수색 등 검찰 수사의 적법성을 다투는 준항고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된 상태에서 영장 청구가 이뤄진 데 대해 유감"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선출직 교육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도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교육감 측은 "경찰이 1년 수사 끝에 지난해 9월 이 교육감에 대해선 불송치(무혐의) 처분했는데, 검찰은 법령에 따라 3개월 이내에 경찰에 기록 반환도 하지 않고, 재수사 요구도 하지 않은 채 올 3월 뒤늦게 직접 수사에 뛰어들었다. 법령을 위반한 위법 수사"라며 지난 5월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7월 "경찰이 같은 죄명으로 수사를 개시해 불송치 처분한 뒤 기록을 송부한 사건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 터잡아 검찰이 새롭게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면서도 결론에 이르러서는 검찰 손을 들어줬다.

이에 이 교육감 측이 곧바로 불복해 재항고를 제기하면서 대법원에서 심리가 계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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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 수사 개시 허용, 어디까지?...광주교육감 사건, 대법 판단 받는다 https://omn.kr/2egai



#이정선#광주교육감#이정선교육감#구속영장#광주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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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호 (demian81) 내방

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 제보 및 기사에 대한 의견은 ssal198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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