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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1 18:42최종 업데이트 25.12.11 18:49

이정선 교육감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검찰이 선거운동"

구속영장 기각 뒤 입장문

 광주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 안현주

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은 11일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된 직후 광주시민에게 사과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경위야 어떠하든 저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자체로 광주시민들과 교육가족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했다.

이어 "저는 이번 일을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저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저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교육감은 검찰에 대해서는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광주지검의 수사는 내용과 절차 모두에서 문제가 있다"며 "이 사건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소명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경찰이 불송치로 종결한 사건을 검찰이 위법하게 직접 인지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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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고발한 광주교사노조와 전교조 광주지부를 거론하면서는 "이 단체 출신들이 차기 교육감 선거 출마하는 상황"이라며 "검찰이 객관적 3자로서 심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들에게 부화뇌동했을 것이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검찰 의도와는 관계없이 이 사건은 이미 장기간 수사로 인해 저에게는 사실상 낙선운동과 같은 불이익을 주고, 경쟁 후보에게는 당선운동과 같은 이익을 주는 상반된 결과를 초래했다"고 검찰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 교육감은 "추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고 감사원 감사와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수사까지 3년 동안 끝도 없이 이어진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에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하는 시점"이라며 "검찰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스스로 문제의 매듭을 풀어야 한다"고 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11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전피의자심문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 12. 11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11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전피의자심문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 12. 11 ⓒ 독자제공

이 교육감은 2022년 8월 교육청 감사관에 자신의 고교 동창생이 선발되도록 채용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이 교육감은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됐으나,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가 지난 3월 이 교육감에 대한 압수수색 등 직접 인지 수사에 나서면서 형사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했다.

이에 앞서 광주 교원단체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1년간의 수사 끝에 이 교육감 등 6명에 대해선 불송치(무혐의) 처분하고, 감사원이 직접 고발한 교육청 인사팀장에 대해서만 송치했다. 해당 인사팀장은 면접 평가 순위가 바뀌도록 평가위원들에게 점수 변경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와 관련해 이 교육감 측은 "면접 점수 수정 요구 등 채용 절차에 무리를 뒀을 것이라고는 교육감 스스로도 예상 못했고, 이를 미리 알았더라도 위법 행위를 지시할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다. 또한 이 교육감 측은 검찰의 압수수색 등 직접 수사 개시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규정을 위반한 위법 수사라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고, 관련 사건은 대법원에서 재항고 심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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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검찰직접수사#검찰#광주지검#광주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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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호 (demian81) 내방

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 제보 및 기사에 대한 의견은 ssal198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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