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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11월 28일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11월 28일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내란특검이 활동 기한 종료를 앞둔 가운데, 오는 15일에는 수사를 지휘했던 조은석 특별검사가 기자회견 자리에서 그간의 수사 결과를 직접 밝힌다.

박지영 특검보는 9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15일 오전에 조 특검이 직접 나서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내란특검 수사 특징이나 수사 결과는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란특검은 오는 14일까지인 활동 기간 종료를 앞두고 최근 내란 관련 인물들을 기소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7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각각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선동 혐의로 기소했고 지난 8일에는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 2023년 윤 전 총무비서관 부탁으로 적합하지 않은 인물을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파견 직원으로 임용한 혐의다(관련기사 : [단독] 임종득·윤재순이 꽂았다는 '무인기' 군인, 이재명 정부서 대령 진급 https://omn.kr/2gb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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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임 의원은 페이스북에 "나는 2023년 9월 27일 국가안보실 2차장에서 사퇴했다. 해당 인원은 저의 사퇴 이후 한 달도 더 지난 11월에 보직됐다"며 "시기상으로도 제가 추천, 검증, 결정 절차에 관여할 수 없었다"고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박 특검보는 이날 "문제가 된 중령을 최종적으로 면접하고 그 사람으로 확정한 건 9월"이라며 "이미 내부적으로 충분한 조사를 했고 증거, 진술도 확보돼 있다"고 재반박했다.

 조은석 특검. 사진은 감사원장 권한대행 시절의 모습
조은석 특검. 사진은 감사원장 권한대행 시절의 모습 ⓒ 남소연

한편 박 특검보는 전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 재판에 나와 "내란특검이 특검법상 '플리바게닝' 조항을 언급하며 윤씨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고 주장한 것 관련 부연 설명을 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 윤석열씨측은 특검이 법 개정 전에 노상원씨를 회유했다면서 "불법 수사"라고 비판했다.

박 특검보는 "플리바게닝은 검사에게 전권이 주어졌을 때 가능한데 (특검법은) 검사에게 전권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며 "다만 보호(진상규명)해야 할 이익이 큰 범죄의 경우 수사와 재판에 조력한 사람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를 통해 진상을 파악하자는 취지에서 인정된 제도이고, 지난 8월 내란특검법 개정을 건의해 지난 9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 전 사령관에게) 사실대로 진술해달라는 취지의 제도 설명이 이뤄진 걸로 알고 있다"며 "특검이 없는 제도로 누군가를 회유한다거나 허위 진술을 강요한다는 건 실체를 왜곡하는 발언이자 오히려 공소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조은석#내란특검#플리바게닝#노상원#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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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류승연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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