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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위탁업체, 온갖 비리 온상인데 왜 계약 유지하나" https://omn.kr/2fyj3

▲창원지역 청소차량의 발판 탑승. ⓒ 일반노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이 온갖 비리 의혹과 세금 낭비 지적을 받자 경남 창원특례시가 '준수사항 철저'를 업체에 당부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불법 발판 탑승' 등 여러 문제를 제기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는 구조적 문제로 한계가 있기에 제도 개선과 함께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업체와 관련한 여러 문제는 진형익 창원시의원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동조합이 지난 11월 6일 창원시청 회의실에서 열었던 '2025 창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비리·재발방지 대책 토론회'에서 거론되었고, 당시 토론 내용은 <오마이뉴스>를 통해 알려졌다.
이후 창원시는 창원성산‧의창구, 마산회원‧합포구, 진해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업체에 '준수사항 철저'를 당부했다.
창원시는 "업체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라며 "따라서 대행업무 종사자에게 과어업지시서의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용역의 수행 목적과 관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지시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청소차량 관련해 창원시는 "운행 중인 청소차량 후미에 매달린 채로 운행하거나, 적재함에 탑승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과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에서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라며 "안전관리 강화와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예방조치에 적극 추진하고, 교육결과를 제출해달라"라고 요청했다.
각종 비용(수당) 관련해, 창원시는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연차수당, 복리후생비 등 지급과 관련하여 의혹이나 허위보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행료 지급에 각별히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 창원시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시 수집한 대형폐기물로 부당한 이득을 편취한다는 업체에 대한 제보가 있어 반드시 각 구역마다 지정된 파쇄장으로 반입하여 적정한 처리가 되도록 하고, 불미스러운 사항으로 지적되어 대행업체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수년간 반복돼 온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근본적 한계"
이에 대해 진형익 의원은 "창원시가 토론회 이후 부당지시 금지, 발판탑승 예방교육, 노무비 지급 철저, 고철 편취 금지 등을 곧바로 대행업체에 통보한 것은 문제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그러나 창원시 조치가 모두 주의 요구나 교육 지시 수준에 머물러 있어, 수년간 반복돼 온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이번 조치를 출발점으로 삼아 계약 기준을 강화하고, 감독·점검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며, 정산 방식과 자료 제출 구조를 투명하게 바꾸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강동화 일반노조 위원장은 "청소민간위탁 업체들이 창원시와 민간위탁 대행계약을 하면, 업무를 정하는 과업지시서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들은 과업지시서의 범위가 작업내용이다"라며 "그럼에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는 별도로 독립채산제로 계약을 하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무와 선별장업무를 계약한다. 별도 계약을 함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노동자들을 민간위탁업체에서는 인사권을 이유로 강제로 대형폐기물 업무나 선별장 업무에 투입을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사례는 2023년부터 노조에서 수없이 제기하고 있음에도 창원시는 감시, 감독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왔고, 청소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사항이다"라며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차량 발판 탑승 관련해, 강 위원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민간위탁 업체는 큰길에서는 타지 말고 작은 골목길에서 불법 발판탑승을 권장하고 있다"라며 "노동자들을 교육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민간위탁 업체 경영자의 사고를 바꾸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경비‧수당 관련해, 강 위원장은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연차수당, 복리후생비등 노동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 회사 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해당 항목이 올바르게 청구되고 집행되고 있는지는 사용자 마음대로 상황"이라며 "심지어 허위 보고를 함으로 인해 편취 사례도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청소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내용을 전면 공개해야만 내용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강동화 위원장은 "대형폐기물의 불법 파쇄로 인한 부당이익 편취 사례는 10여년 째 계속되고 있으며, 일벌백계 하지 않으면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며 "창원시의 업무 지시는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는 의의를 둘 수는 있으나, 실제 위탁업체의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개선하는 데는 별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위원장은 "2024년 기준 노동자들의 임금을 비교하면, 직접고용된 환경미화원과 민간위탁된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이 비슷하다. 민간위탁 업체를 운영하면 추가로 지출되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환경미화원 1인당 연 1000만원 정도다"라며 "민간위탁 청소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면 창원시는 1년에 약 5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불필요한 노사갈등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