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월 23일 진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0회 어린이 세발자전거 대회’ ⓒ 진주시청
이달 중으로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특례 지급 대상인 2017년생 36만여 명이 내년부터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에선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까지에서, 만 8세까지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대상은 내년 만 8세가 되는 2017년 1~12월생 36만2508명이다.
정부는 앞서 국정과제로 현재 만 8세 미만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늘려 13세 미만까지 지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2017년생의 경우 생월과 무관하게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로 정했다. 이는 지급 대상 연령이 상향 조정될 때마다 매년 그해의 지급 기준 연령에 해당해 생월에 맞춰 수당이 끊겼다가 지급되는 일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현행 아동수당법에는 만 나이가 되는 생월의 전 달까지 매월 아동수당 10만 원을 지급하게 돼 있다. 정부는 내년도 아동수당 예산으로 2조5000억 원 정도를 반영했다.
하지만 연내 국회에서 법 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지급 대상이 계속 '만 8세 미만'으로 묶이게 된다. 당장 내년에 만 9세가 되는 2017년생들은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2월에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1월에 2017년생 36만 명이 (수당을) 못 받는다"며 "늦게라도 법이 개정되면 그간 받지 못한 수당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겠지만, (2017년생 가정에서는) 지금 매달 10만 원씩 들어오던 게 없어지므로 당장 체감하는 게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예산이 책정됐으니까 집행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법에 지급 연령이 정해진 이상 법에 따라야 한다"며 "여당에서 1월부터 제때 지급하기 위해서 법 개정안 통과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정부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