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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호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있다.
김영호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있다. ⓒ 유성호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한 법적 지위를 명시하고 노동자 1인당 적정 식사 학생 수(식수) 기준을 수립하도록 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교육위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를 통해서다(관련 기사: "폐암으로 다 떠난다, 학교급식법 개정을"...200명, 오체투지 https://omn.kr/2gbkj).

교육부장관, 급식 노동자 1인당 식수 인원 기준 마련

9일 오전, 국회 교육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은 고민정, 정혜경, 강경숙, 문정복, 김태호, 김문수, 서지영 의원이 낸 7건의 법안을 지난 8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가 통합 조정한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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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에는 학교급식법에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 학교급식 종사자의 정의를 명시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학교급식을 만드는 주체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교육부장관이 노동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배치 기준을 수립하도록 했다.

그동안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 등은 "학교급식 노동자들은 다른 공공기관의 2배에 달하는 과중한 식수 인원을 감당하다 보니 높은 산업재해와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라면서 '식수 인원 배치 기준'을 법령에 명시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사결과 보고에서 "이번 학교급식법 개정 대안은 학교급식실에서 조리하시는 분들에게 국가가 법적 지위를 부여한 최초의 법안이다. 또한 조리사 1인당 적정 식수 인원이 몇 명인지 기준을 정하고 시책을 수립하는 등 국가가 책임지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최초의 법안"이라면서 "현장의 절박함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 의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최종 합의안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 의원은 "학교급식을 만드는 분들이 폐암으로 사라져 가고 있다. '누군가의 눈물로 내 아이의 배를 채우고 싶지는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다"라면서 "급식실이 신바람이 나면 그 밝은 기운이 아이들 음식에도 버무려져서 더 건강한 아이로 자랄 것이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도 "우리 국회가 오랜만에 국민과 학생들에게 힘이 되는 법을 여야가 합의 속에서 통과시킨 것에 감사한다"라고 밝혔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민태호 위원장은 해당 개정안 통과에 대해 "여야 합의를 이끌어 내어 의미가 크다"라면서 "친환경 무상급식 지속을 위해서는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대전제에 학교급식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최대한 조율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고민정 “눈물로 만든 급식은 안 돼... 급식노동자 보호법 탄생” 유성호

유아 영어학원 입학 위한 '4·7세 고시' 금지

한편,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에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입학을 위한 '4·7세 고시'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은 유아를 대상으로 학원 설립·운영자 등이 입학 희망자를 대상으로 합격·불합격을 가르는 선발시험을 실시할 경우,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수준별 반 배정을 위한 시험 금지'를 담은 조항을 원안에서 뺐다. 입학한 뒤에 치르는 수준별 반 배정을 위한 유아 대상 관찰, 면담 방식의 평가는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학교급식법#7세고시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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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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