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5.12.9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와의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겨냥한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원칙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원칙인데 어기고, 종교재단 자체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면서 종교법인 해산명령에 대한 법적 검토를 주문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종교단체의 정치개입이나 불법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한 경우 (종교법인을) 해산하는 방안을 검토해 봤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조 법제처장은 "(종교법인 해산은) 헌법 문제라기보단 민법 38조에 대한 해석 문제"라며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민법상 사단법인·재단법인의 해산사유가 있고 그것은 법원에서 최종 판단하겠지만 소관 부처가 명령하면 해산효과가 발생하는 것인가"라고 다시 물었다. 아울러 "법인 재산은 해산하게 되면 정부에 귀속되느냐" 등도 확인했다.
조 처장은 "(해산시 법인 재산은) 단체 정관에 정해진 대로 하게 돼 있고 정해진 바가 없음 국가에 귀속하게 돼 있다"라며 해산을 명령할 정도로 해당 종교법인의 위법행위가 그 정도에 이르렀는지가 관건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해산에 대한 최종 판단) 그것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따져본다는 것이고 (해산을 명령할지에 대한) 그 판단은 주무관청에서 한다는 것 아니냐"라며 "나중에 추가로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하고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교단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최근 국민의힘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력 정치인에 대해서도 정치자금을 지원했다고 법정 증언해 통일교의 정치개입 의혹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