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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는 왜 공공기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사람을 쓰면 꼭 최저임금만 줘요?"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주로 최저임금만 주고,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주지 않는 행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 53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이게 행안부 지침이냐"며 "최저임금은 이 이하는 주면 안 된다는 최저선이지 그거만 주라는 게 아니다. 적정한 임금을 줘야 될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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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업들이 돈 벌기 위해서 법이 허용하고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에서 최저로 주고 이익을 최대화하는 건 심정적으로 이해하는데 정부는 돈을 잘 쓰는 게 의무인 조직인데 사람들을 쓰면 그 노동에 상당한 적정 임금을 줘야지 왜 법이 허용하는 최저를 주냐"고 따졌다.

이어 "공무직, 일용직, 비정규직은 그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거의 예외 없이 최저임금을 주고 있는 것 같다"며 "노동부에서 좀 무슨 선전 작업을 하든지 해서 인식을 바꿔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나아가 "기본적으로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 동일한 적정 임금이 주어지게 해야 되는데 정부 역시도 정규직 그러니까 고용 안정성이 있는 쪽이 임금이 더 많고 잠깐 잠깐 쓰는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의 임금은 더 적다"며 "그 반대로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면 그에 대한 보상도 더 추가로 줘야 된다"고 말했다.

또 "호주는 똑같은 일을 하면 비정규직은 더 많이 주는데 우리는 50~60%밖에 안 준다"며 "이게 우리 사회의 발전 가능성을 가로막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동부 자체도 고용 임시직으로 누군가를 쓸 때 거의 최저임금 주고 있을 것"이라며 "정부 전체적으로 또 공기업도 근본적으로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으니 노동부가 좀 챙겨보라"고 주문했다.

"1년 이상은 지급하는데 11개월 15일은 왜 안 주나"

이 대통령은 이어 정부 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왜 11개월 15일 된 사람은 안 주냐"고 따져물었다.

김 장관이 "그래서 그 제도를 악용하는 (기업이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정부도 사실은 2년 지나면 정규직 된다고 1년 11개월 만에 다 해고한다. 계약도 아예 1년 11개월로 한다"고 지적했다. 또 "퇴직금 안 주겠다고 11개월씩 계약하고 한 달 쉬었다 다시 채용"하는 현실을 개탄했다.

이 대통령은 재차 "민간이 그러는 건 이해한다. 돈 벌어야 되니까"면서 그러나 "정부가 그러면 되냐. 정부가 부도덕하다. 이러면 안 된다"고 질타했다.

또 "다른 부처는 시정 명령 당하기 전에 미리 알아서 정리하라"며 "1년 지나면 10%를 더 주는 거잖냐. 그전에도 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사람을 더 억울하게 하면 안 된다"며 "똑같은 일을 하면 똑같은 조건을 못해줄 망정 불안정하고 힘 없다고 적게 주면 되겠냐"고 강조했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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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년 (sadragon) 내방

오마이뉴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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