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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한 이성윤 민주당 의원
9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한 이성윤 민주당 의원 ⓒ KBS 라디오 유튜브 갈무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을 두고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 일부 법조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특히 8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는 보도까지 나오며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논란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이 의원은 법조계의 조직적 저항을 "개혁 대상의 반발"로 규정하며 연내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보수 언론은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참석 인원의 3분의 2가량이 내란재판부 설치에 우려를 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의원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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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우려의 목소리를 낸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며 "3분의 2도, 20명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으니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가자는 차원"이라며 "지도부에서 제3기관(로펌)에 위헌성 검토를 받아보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인 '법무부 장관의 추천위원 3명 지명권'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행정부 인사가 사법부 인사에 개입해 삼권분립을 훼손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법관을 직접 추천하는 게 아니라, 추천할 사람을 추천하는 간접 방식"이라며 "현행 법원조직법상 대법관 추천위에도 장관이 들어가는 만큼 위헌성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12.3 내란 땐 침묵하더니... 뒤늦은 '사법 독립' 주장은 모순"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8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2025.12.8 [공동취재]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8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2025.12.8 [공동취재] ⓒ 연합뉴스

법원의 조직적 반발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최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참석 판사의 63.3%가 내란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법안에 대해서 위헌성 논란과 함께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를 두고 "광복 후 8월 16일에 독립운동하는 것과 똑같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12.3 내란 당시 국민 가슴에 총부리가 겨눠질 땐 침묵하다가, 1년이 지나서야 위헌이라며 단체 행동을 하는 건 모순"이라며 "법원이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법원도 결국 국민과 함께 가지 않으면 개혁의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과거 검사들이 정치권이 검찰개혁을 주장하면 전국검사장회의를 열거나 검사회의를 열어서 꼭 입장을 냈다"며 "(검찰 개혁을 하자고 하면)정치적 중립성,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조했던 모습과 유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법조 단체들이 삼권분립 훼손 우려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도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이 의원은 "그분들도 결국 법조 직역"이라며 "개혁 대상이 개혁에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는 "동의를 받아 개혁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국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만큼 법조계도 기득권을 내려놓고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재판 지연 우려에 대해서도 일축했습니다. 그는 "재판부 이송 여부는 해당 재판부가 결정하게 하면 재판권 침해 소지가 사라진다"며 "내란 사건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할 때 전담재판부가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사들, 법정 박차고 나간 건 특권의식... 감찰 지시는 정당"

한편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재판 도중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사건과 야당인 국민의힘이 이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것에 대한 파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이를 두고 "적반하장"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검사도 국민의 공복이자 공무원인데, 공소유지 검사가 있어야 할 곳은 법정"이라며 "자기들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집단 퇴장하는 것은 그들이 특권층인 줄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과거 검찰의 집단 반발 사례도 언급했습니다. 이 의원은 "과거 검찰청을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 당시에도 검사들이 상복 시위를 하거나 집단행동을 했다"며 "검사들이 정말 검사다웠으면 좋겠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감찰 지시의 정당성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공무원에 대한 최종 감독자는 대통령이고, 주무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므로 감찰 지시는 당연한 권한 행사"라며 "그런 행동을 한 검사들을 나무라야지, 감찰을 지시한 사람을 고발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로펌의 위헌성 검토 결과가 나오는 대로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연내 처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득권 카르텔의 저항을 뚫고 사법개혁이 완수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실립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이성윤#내란재판부#검찰#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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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언론 '아이엠피터뉴스'를 운영한다. 제주에 거주하며 육지를 오가며 취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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