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TV 홈페이지 첫화면 갈무리. 오른쪽 진천규 대표 ⓒ 통일TV
윤석열 정권 때 방송 채널 등록이 취소돼 존폐 기로에 내몰린 <통일 TV>가 방송 중단 이후 정부를 상대로 수년간 힘겨운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월 법원이 <통일 TV>에 대한 방송 채널 사업자 등록 취소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지만, 정부가 항소하면서 방송 재개는 요원한 상황이다.
북한 '조선중앙TV' 자료 등을 활용해 북한 소식을 다뤄온 <통일TV>는 지난 2023년부터 이뤄진 행정조치와 수사, 소송 등으로 '존폐 기로'에 서 있다. KT가 지난 2023년 1월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방송 송출을 중단시켰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을 사유로 지난해 1월 통일TV에 대한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까지 취소했다. 진천규 통일 TV 대표에 대해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 수사까지 이뤄졌지만, 진 대표는 검찰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모두 윤석열 정권 시절에 이뤄진 일들이다.
이 과정에서 <통일TV>는 방송은 커녕, 회사 존립을 걱정해야 할 처지로 내몰렸다. 현재 해당 매체에 소속됐던 16명 직원들은 퇴사 등으로 뿔뿔이 흩어졌고, 방송 장비들도 임대료 부담으로 창고에 쌓아 놓은 상태다.
진천규 통일TV 대표는 "급작스러운 KT의 방송송출 중단과 행정처분 등으로 수십억원의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면서 "방송이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수십 명 직원들은 배달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고, 현재 회사에는 대표 혼자만 남아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은 <통일TV>에 대한 방송채널사용사업등록취소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방송내용이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없고 등록 취소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당시 피고 측 담당기관이었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담당 업무 이관)는 "1심 법원이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며 지난 8월 항소했다.
정부의 항소가 이어지면서, 방송이 다시 개시될 날을 기약할 수 없게 됐다. KT 채널에 다시 복귀하는 것 역시, 정부의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취소 처분이 바뀌지 않는 한 불가능한 상황이다.
진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철 지난 색깔론을 동원해 통일 TV를 탄압한 것이고, 법원 판결로 행정처분이 위법했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윤석열 정권 당시 자행된 남영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이재명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과거 정부의 언론탄압을 바로잡았다. 통일TV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정부가 항소를 취하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항소심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항소를 진행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항소 재검토 여부에 대해 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되면 논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