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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혜경 국회의원, “학교급식법 개정 국가 책임 명시 촉구” 국회 본청 농성.
정혜경 국회의원, “학교급식법 개정 국가 책임 명시 촉구” 국회 본청 농성. ⓒ 정혜경의원실

학교비정규직 출신인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비례)이 '인력기준 법제도화', '학교급식 외주 위탁 중단', '급식위원회 설치와 민주적 운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를 위해 학교급식 노동자들과 함께 국회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정 의원은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 100만 청원운동본부'와 함께 5일 저녁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와 국가 책임 명시를 촉구하는 농성"에 돌입했다.

청원운동본부는 "전 국민이 사랑하는 K-급식 이면에는 참혹한 노동 현실이 존재한다"라며 "전국 학교급식실 폐암 산재 승인자는 178명, 그 중 15명은 사망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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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들은 "저임금·고강도 노동, 인력부족, 급식인원 과다 등으로 현장은 만성적 인력난과 산업재해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급식노동자 인권이 보호될 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 100만 청원운동본부'는 지난 10월부터 전국 서명운동을 진행해왔으며, 12월 4일 기준 30만 7367명이 서명했다. 경남에서만 10만명 이상이 동참했다.

정혜경 의원은 "22대 국회에 들어,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건강 보장 책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두고 적정 식수 인원 기준 마련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연내 법안 통과조차 불투명해졌다"라고 설명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11월 2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 차례 논의되었고, 오는 8일 소위원회를 한 번 더 거치게 될 예정이다.

정혜경 의원은 "국가가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아 학교급식이 존폐의 위기에 처해있다. 노동자가 안전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급식이 되기 위해 이제라도 국가의 역할을 학교급식법에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 지자체와 지역공동체에 떠맡길 것이 아니라 노동자를 보호하는 식수인원 기준을 마련하고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말에도 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정혜경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을 통해 "'비용'을 아끼기 위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희생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정말로 바꾸어야 합니다. 학교급식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국가책임을 명시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해 국회 본청 앞 천막농성에 돌입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 최고의 k-급식, 아이들의 행복한 급식시간, 무상급식 20년을 이어오며 15명의 급식노동자가 폐암으로 목숨을 잃었고, 178명이 폐암 산재판정을 받았습니다"라며 "일반 사업장에 비해 5배의 산재사고율을 가진 고강도의 학교급식현장. 노동자의 생명을 갈아 넣는 방식으로 더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지역별로 알아서 맡겨 둔 학교급식.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학교급식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희생하는 것이라면 그것이야 말로 정말 바꾸어야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하신 말입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집권여당 민주당도 이 말씀을 현실로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라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 노동자의 생명을 희생하는 방식. 이제 끊어 내어야 합니다.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급식노동자와 국민께 국가의 존재이유. 정치의 존재이유를 보여주어야 합니다"라고 호소했다.

 정혜경 국회의원, “학교급식법 개정 국가 책임 명시 촉구” 국회 본청 농성.
정혜경 국회의원, “학교급식법 개정 국가 책임 명시 촉구” 국회 본청 농성. ⓒ 정혜경의원실

#학교급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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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효 (cjnews) 내방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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