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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5 17:15최종 업데이트 25.12.05 17:15

경찰, '의료법 위반' 김영규 청주의료원장 '불송치'

 김영규 청주의료원장.
김영규 청주의료원장. ⓒ 충북인뉴스

환자의 동의 없이 타 병원 의료진을 수술에 참여시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김영규 청주의료원장이 형사 처벌을 피하게 됐다.

청주흥덕경찰서는 김 원장이 환자의 서면 동의 없이 충북대학교병원 교수들을 수술에 참여시킨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했다고 5일 밝혔다.

외부 의료진 참여를 충북대병원 측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점 역시 처벌 전례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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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지난 7월 불거졌다. 신경외과 전문의인 김 원장은 2023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20여 건의 수술에 충북대병원 교수 2명을 환자 서면 동의 없이 참여시켰다는 의혹으로 내사 대상이 됐다.

의료법은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진을 환자에게 고지하고, 해당 내용을 동의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술에 참여한 충북대 교수는 김 원장의 제자로 알려졌다. 김 원장은 세부 전공이 다른 의료진의 도움을 받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설명해왔다. 하지만 별도 협진 절차를 거치지 않은 데다, 수술실 출입 대장에 외부 의료진의 출입 목적을 '참관'으로 기재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당시 김 원장의 재임용을 둘러싼 인사청문회에서는 대리 수술 의혹까지 언급되며 논란이 확산됐다.

박진희 충북도의원은 "청문 과정에서 대리 수술을 인정했음에도 재임용이 이뤄질 것이라는 사실이 답답하다"고 비판했었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 사건을 형사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김 원장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됐지만, 행정상 과태료 부과 여부는 남아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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