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지난 11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4일 윤석열씨를 위증 혐의로 기소함에 따라, 윤씨 재판은 최대 6개가 진행된다. 윤씨는 사실상 매일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참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2개다. 윤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재판을 받고 있다. 주 1~2회 진행되고 있는데, 내달 9일에 결심 공판이 잡혔다.
2번째 재판은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이다. 지난 7월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씨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교사) ▲군사령관들 비화폰 현출 방해(대통령경호법 위반) ▲사후 계엄선포문 허위 작성·폐기(허위공문서작성·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 심의 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외신기자 상대 허위 공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한데 묶어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 재판은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주 1~2회 진행되고 있다.
지난 1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외환 혐의 사건은 윤씨의 3번째 재판이다. 구체적인 혐의는 북한 도발이라는 비상계엄 선포 명문을 쌓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다는 것으로, 일반이적(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적용됐다.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 부장판사)는 내달 12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을 진행한다. 1월 주 2회 → 2월 주 3회 → 3월 주 4회 진행 계획도 밝혔다.
채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 기소 사건은 윤씨의 4번째, 5번째 재판이다. 지난달 21일 법원에 접수된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은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같은 달 27일 공소제기가 이뤄진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의혹 사건(범인도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은 당초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상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하지만 한상진 재판장은 자신이 피고인 중 1명인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같은 대학·같은 학번임을 이유로 재배당을 요구했고, 4일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가 이 사건을 맡기로 했다.
4일 내란특검이 기소한
위증 혐의의 경우 다른 사건에 병합되지 않는 한 윤씨의 6번째 재판이 된다. 앞으로 3~6번째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주 5회 매일 재판을 진행해도 모든 재판이 제때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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