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파리에서 ‘Korean PMU’ 단기 팝업 시술을 홍보한 SNS 게시물 화면. 시술 일정(12월 1~8일)과 DM 예약 방식만 기재돼 있으며, 사업자 등록 정보나 법적 책임 주체는 확인되지 않았다. ⓒ 정수진
'K-뷰티'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 파리에서도 '한국 PMU 시술'이라며 SNS상에서 홍보를 통해 고객을 모으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PMU 시술이란 'Permanent MakeUp'의 줄임말로 반영구적 메이크업 문신을 의미한다. 눈썹, 아이라인, 입술 등에 메이크업과 같은 효과를 내는 문신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 내 사업자 등록 여부는 물론, 위생·보험 정보 등이 누락돼 있어 불법 시술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지난 11월 말경 인스타그램과 프랑스 거주 한인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채팅방을 통해 동시에 확산된 이 게시물은 'Korean PMU', 'Paris Pop-up', 'DM 예약' 등의 문구와 함께 12월 1일부터 8일까지 단 8일간 파리에서 PMU 시술을 진행한다고 광고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문신 시술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과 위생 교육 이수, 보험 가입 등이 필요하지만 해당 게시물에는 관련 정보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다.
문제를 인지한 일부 한인 거주자들이 게시물 댓글과 온라인 채팅 등을 통해 합법성 여부를 질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계정은 구체적인 설명 없이 "시술 후 안내 드립니다"라고 답했다. 거주자들 사이에서는 "관광 비자로 시술하는 것이 아니냐", "사후 관리 책임은 누가 지느냐"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프랑스 파리에서 정식으로 PMU 사업자로 등록하고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외국인 국적의 관계자 A씨는 2일 기자에게 "프랑스에서 PMU는 피부를 침습하는 시술로 분류돼 단순 미용 서비스가 아니라 보건 관리 대상 업종"이라고 설명했다. 프랑스에서 PMU 시술을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근로가 가능한 체류 자격 ▲사업자 등록(독립 사업자 혹은 법인) ▲국가 지정 위생·감염관리 교육 이수 ▲전문직 책임보험 가입이 필수 요건이라는 것이다.
A씨는 이어 "관광 비자, 단기 체류 상태에서 돈을 받고 시술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 소지가 매우 크다"며 "설령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하던 시술자라고 하더라도 프랑스에서는 별도의 법적 자격과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했다.
'단기 팝업'이라는 형태도 현지 시민들의 불안 요소다. 시술자는 단 8일간 영업을 한다고 고지했고 예약은 전적으로 SNS DM으로만 이뤄졌다.
A씨는 "최근 몇 년간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인 시술자에게 시술을 받았다가 문제가 생겨 우리 업소를 찾는 고객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사용된 색소 성분을 알 수 없는 경우도 많고, 시술자가 출국한 뒤 연락이 끊기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한국타투협회 측 "해외 불법 시술, 결코 용인할 수 없다"

▲해외 거주자 채팅방에 올라온 홍보글. 한국과 프랑스 모두 합법이라고 했으나 기자의 취재결과 해당 업체 및 시술자이름으로 프랑스 현지 사업자 등록이 돼 있지 않았다. ⓒ 정수진
한국타투협회 측은 3일 기자의 관련 질의에 "시술자의 국적이나 실력과 무관하게, 체류 국가의 비자·면허·위생 기준을 위반하는 모든 상업적 시술 행위를 엄격히 반대한다"며 "이는 'K-타투'와 'K-뷰티'의 국제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 합법화 논의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한 과정일 뿐, 이것이 해외 무자격 시술에 대한 면허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 지난 9월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합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문신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기자는 '단기 PMU 시술'을 홍보하는 게시물을 올린 업체 측에 직접 연락을 취해 법적 절차를 안내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했는지 질문하며 입장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