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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감독관 (CG)
근로감독관 (CG) ⓒ 연합뉴스

정부가 노동 현장에서의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을 수사하는 근로감독관의 법적 기반 마련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산재와의 전쟁' 방침 속에 내년 근로감독관 2천명 증원과 근로감독 권한의 지방정부 위임 등 변화가 예정된 만큼, 정부는 감독 행정의 제도적 토대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3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한국행정학회와 공동 주관으로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근로감독관은 1957년 30명으로 시작해 올해 기준 약 3천 명 규모로 늘었다. 66개 분야 특별사법경찰관 중 가장 큰 인력 규모다. 사건 처리 건수도 대부분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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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로감독 행정의 법적 기틀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돼,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출입·조사, 법 위반 시 수사·입건 등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감독에 관한 별도법이 없다 보니 체계적인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노동부는 내년 근로감독관을 현재보다 2천 명 확대하고, 지방정부로 일부 근로감독 권한을 위임한다는 계획이라 전문성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국회에는 별도법을 제정하는 내용의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이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로 발의돼 있다.

특사경 중에 별도법 제정안 발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근로감독 행정의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 발제한 김홍영 성균관대 교수는 "외국의 경우 근로감독에 관한 독자적 법률을 두고 주요 기능과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는 '근로감독 권한의 지방정부 위임' 발제를 맡아 "지방정부에 감독 권한을 위임해도 전국적으로 통일된 근로감독 행정을 위해 국제노동기구(ILO)가 요구하는 관리·감독 기능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법이 아무리 선진화돼 있어도 근로감독 제도가 없다면 그 법은 한낱 사문에 불과하다"면서 "근로감독 직무집행법 제정 논의가 이제야 되는 건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은 감독 행정의 법적 안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근로감독관의 위상을 확고히 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산업재해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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